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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영란 전 대법관

소수자의 대법관 평가, 부패방지법 만들어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6-09-28 0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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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영란 전 대법관
▲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은 1956년 11월10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20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 가정법원과 남부지원, 서울 민사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수원지법과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맡았고 대전 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영란은 뛰어난 실무능력을 지녔고 개혁적인 성향의 판사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은 이른바 ‘벤츠검사, 스폰서 검사’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부정청탁의 뿌리를 뽑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청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법안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 평가

개혁적 성향을 지녔다. 소수자의 대법관이라고 불린다.

1999년 수원지법에 일할 당시 “적절한 수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주민들이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피해주민 28명은 시흥시로부터 1억130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2002년에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변호인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접견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5월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한테 원인 제공의 일부 책임을 물어왔던 기존 판례와 다르게 “왕따를 당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영란은 “학교는 어느 조직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피해자의 성격을 이유로 피해자 본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런 점에서 김영란은 가족법과 소년법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2004년 대법관에 임명될 당시 대법원장에게 법원 내외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능력과 인품 등에 대한 심사작업에서 평가를 높게 받아 임명제청을 받았다.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추천된 것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데서 큰 의미로 평가받았다.

김영란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는 등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김영란은 며느리 역할도 성실하게 했다고 한다. 22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병석의 시아버지를 6년간 극진히 수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영란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개혁성 측면에서 다소 덕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7년 여성 최초로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다.

1981년 사법연수원(11기)을 수료했다.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맡았다.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했다.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올랐다.

199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2001년 서울시 종로구에서 최초의 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대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여성으로 네번째 고법 부장판사다.

2004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됐다. 2010년까지 활동했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총 14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단 4명이다.

2010년 10월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남편 강 변호사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자 정치적 중립성 오해에 휘말릴 수 있다며 위원장에서 물러났다.

2012년 8월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최초로 발의했다.

2015년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2012년부터 다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학력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남편 강지원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와 사이에 두 딸을 뒀다.

강 변호사와 김영란 부부는 1982년 국내 최초의 판검사 부부다. 결혼식 장면이 당일 방송 뉴스에 소개될 만큼 화제를 불렀다.

남편인 강 변호사는 검사를 지내다가 김영삼. 김대중정부 시절에 청소년 보호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대외활동을 이어가다가 김영란이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자 공직에서 물러났다.

남동생은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이다.

◆ 상훈

2010년 청조근정훈장과 자랑스러운 경기인상을 받았다.

◆ 상훈

2010년 청조근정훈장과 자랑스러운 경기인상을 받았다.

어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제는 권력형 부패, 거대한 부패에 있다고 생각한다.”(대담집‘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에서)

“한번은 학교 동기가 찾아와 사건 얘길 꺼내는 거에요. '그럴 거면 차나 마시고 가라’고 하고 가져온 물건들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선배나 상관이면 꼼짝없이 얘길 들어줘야 하잖아요. 듣고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예 듣지조차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2016/08)

“저는 이 법이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청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거절하라고 행동강령을 만드는 거에요. 일종의 규범이죠. 소수의 악당이 아니라 다수의 선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 그걸 통제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처벌 수위만 높여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도덕적 규범을 머리에 떠올리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2016/08)

"제 이름이 나오니 법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아 '반부패법, 부패방지법' 등으로 불러줬으면 한다.”(2016/08)

“법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이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게 중요하다.” (평소 지인들에게 밝힌 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나 윤락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2005/05/18,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가를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호적정정을 반대는 목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뒷머리가 조금 쑤지지만 말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학생들이 기다리니 강의는 하겠다." (2005/03/24, 교통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마치고 예정되었던 강연장에 들어가)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기는 국민의 법의식 수준, 범죄율, 형사정책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할 문제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관도 인간인 이상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선고를 극도로 꺼리고, 어쩔 수 없이 사형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고뇌를 하게 된다,” (2004/08/09,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법관이 대법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법원의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대법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이나 연수원 기수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견해의 반영, 시대정신에 맞는 철학의 구현, 새로운 법 해석을 통한 재판능력 등이라고 할 것이다. " (2004/08/09,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임명제청을 둘러싼 ‘서열파괴’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사회각계의 의견을 참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이 영향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위기를 초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04/08/09,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자신의 임명제청에 대한 시민단체 영향 주장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조건과 심사과정을 엄격하게 거쳐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 (2004/08/09,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론 호주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폐지시기는 국회의 민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야 한다,” (2004/08/09,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호주제 존폐를 두고)

“진보적…. 요새는 잘 모르겠다. 모르겠고, 답변을 잘 못하겠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2004/07/23, 대법관 제청자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본인이 진보적 또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판결 이외의 활동을 많이 한 것 아니고 대법원에서 추천해서 한 것인데, 저로서는 평생 판사로서 재판을 하는데 다양한 경험 쌓을 수 있었다.” (2004/07/23, 대법관 제청자로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법관 업무 외에 선관위원장,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점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글쎄, 배석판사님들 말이 당사자들 말을 많이 잘 들어준다고 한다. 끝까지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때까지 들어주고 설득력 있는 판결 하려고 노력해왔다.” (2004/07/23, 대법관 제청자로서 임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법관 업무 외에 선관위원장,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점은?’이라는 질문을 받고)

◆ 평가

개혁적 성향을 지녔다. 소수자의 대법관이라고 불린다.

1999년 수원지법에 일할 당시 “적절한 수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주민들이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피해주민 28명은 시흥시로부터 1억130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2002년에는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변호인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접견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5월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한테 원인 제공의 일부 책임을 물어왔던 기존 판례와 다르게 “왕따를 당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영란은 “학교는 어느 조직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피해자의 성격을 이유로 피해자 본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런 점에서 김영란은 가족법과 소년법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2004년 대법관에 임명될 당시 대법원장에게 법원 내외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능력과 인품 등에 대한 심사작업에서 평가를 높게 받아 임명제청을 받았다.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추천된 것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데서 큰 의미로 평가받았다.

김영란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는 등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김영란은 며느리 역할도 성실하게 했다고 한다. 22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병석의 시아버지를 6년간 극진히 수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영란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개혁성 측면에서 다소 덕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도 받았다.

◆ 기타

남편과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자녀교육론으로 유명하다. 이는 김영란이 고교 시절 이과를 택했으나 학교가 서울대 법대 합격자를 많이 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진로를 바꾼 것이 영향을 줬다고 한다. 실제로 두 딸을 모두 대안학교에 보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조배숙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경기고교 및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다.

취미는 독서로 틈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다. 고교 시절에는 신문반에서 글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담당하는 법조출입기자들은 ‘2004년 가장 기억에 남는 법조인이 누구냐’는 주관식 질문에 10명이 김영란을 뽑아 14표를 얻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저서로 <공부의 시대>, <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등이 있다.

김영란은 독서광이며 책 중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식 욕구를 채우거나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공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책에 대한 탐닉은 쓸모있는 공부라고 할 수 없지만 책을 읽는 것이 그 자체로 자신을 수양하고 나 자신을 찾는 길이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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