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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대 2천 명 증원 방침 고수, "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2-27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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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의대 2천 명 증원 방침 고수, "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천명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 35조 3항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27일부터 시작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진료 지원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해 설정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진료 지원 인력의 행위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통상 전문의 지휘에 따라 수술이나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한다. 전공의 외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PA간호사'로 많이 알려진 진료 지원 인력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 시행으로 PA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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