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024년 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관 변호사'로 막대한 수익 올려
박성재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박성재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29억1341만 원을 신고했다.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 원보다 22억8723만 원 늘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 원, 2019년 14억6914만 원, 2020년 7억3천만 원, 2021년 3억9762만 원, 2022년 5억6391만 원 등 5년 동안 46억 4466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 8천여만 원이었다.
박성재는 “수입이 아닌 총 매출로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박성재는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면서 약 1억2천만 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24년 2월3일 입장문을 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다수의 언론은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5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이후인 2018, 2019년 30억 원의 수입을 얻어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며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도덕성의 해이를 넘어, 위법의 자행”이라며 “본인부터 위법을 저지르면서 무슨 국가의 법을 다룬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아내 증여세 1억 원 탈루 정황
박성재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 원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성재는 이에 대해 ‘오래 전 매입한 단독명의 아파트가 등기와는 달리 실제는 부부 공동재산이었고, 해당 아파트 매도 자금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와 배우자 심은실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24억5천만 원에 사들였다. 부부 공동 명의로 배우자 몫인 아파트 지분 절반의 매입가는 12억2500만 원이었다.
방배동 아파트 매입 1년 전인 2017년 7월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에서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한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심은실씨의 재산은 예금 3276만 원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보면 배우자의 직업은 ‘무직’으로 되어 있고 2017년 7월 이후 2018년 8월 아파트 매입시까지 심은실씨의 소득을 증빙하는 내역도 없다.
이런 전후 사정에 따라 방배동 아파트는 박 후보자 단독 명의였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10억 3천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박성재는 심은실씨에게 12억25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돼 심은실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동안 총 6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아 12억2500만 원 가운데 6억을 제외한 6억2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2750만 원을 납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심은실씨가 2018년 1월1일부터 2024년 1월24일까지 국세 납부 기록에는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다.
2017년 7월 예금 3276만 원이 전부였던 심은실씨의 재산은 아파트 지분 덕분에 1월26일 기준 12억4023만 원으로 38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