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이 2023년 8월17일 2023년 가을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가톨릭대> |
△교수 부인 동행한 해외연수, 논문지도는 뒷전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교수의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대학은 조사에 착수했으나 관련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30일 언론에 따르면 가톨릭대 대학원 중독학과에서 논문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 연수과정에서 학문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교수 부인이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고급식당에서 고가의 식사접대를 받았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금액의 자문료가 학생 계좌로 들어온 뒤 교수가 조교 계좌로 이체를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도 추가됐다.
2020년 가톨릭대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중독학과는 사회복지, 심리, 법, 정신의학, 간호, 신학 등 각 전공의 교수진들이 함께 중독문제 해결 연구자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으면서 주요한 융복합 모델로 가톨릭대 안팎의 기대를 모았다.
언론은 그러나 설치한지 채 3년도 안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내홍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독학과 일부 대학원생들은 논문지도비를 납부했음에도 제대로 된 논문지도를 받지 못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해당 대학원 모 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한 학생들은 논문지도를 거의 받지 못했고 학생이 요청을 해도 교수는 미루기 일쑤였으며 어떤 학생들은 논문지도를 이메일로만 제한하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떠난 해외 연수에 부인을 동행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고 갑질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023년 6월 해당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떠난 3박5일 미국 연수 과정에 교수의 부인이 아무런 배경설명도 없이 동행했다. 동행하는 데 사용된 비용은 연수비용에서 나갔다. 해당 교수의 부인은 이번 연수는 물론 중독학과의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해당 교수의 부인은 집합 시간에 다소 늦은 학생들에게 ‘교수를 우습게 보느냐’는 식으로 핀잔을 주며 연수과정 내내 상당 수 학생들이 해당 교수의 부인 비위 맞추기에 나서야 했다고 한다.
연수 후엔 교수가 학생들에게 연수 당시 자신의 부인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면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마지 못해 사과했으나 이후엔 직접 만나 논문 지도를 받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해당 교수는 여러 학생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특정 학생들을 ‘0점짜리’, ‘할머니’, ‘만년 수료감’ 등으로 지칭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언론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갑질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5만 원 이상의 선물, 3만 원 이상의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해당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고 고급식당에서 40만 원에 달하는 식사대접도 받았다.
학교도 제보에 따라 관련 조사에 나서면서 영수증과 증언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은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 불투명한 돈의 흐름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정부 지원사업 관련 프로젝트에 함께 한 학생에게 알 수 없는 자문료 명목의 돈이 학교 계좌로부터 들어왔고 이를 해당 교수의 조교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다른 자금의 흐름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이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교수는 언론에 “위법행위는 없었고 인권센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학도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혐 표현 만들어 전파” 가톨릭대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소송 기각
한 연구자가 가톨릭대를 상대로 자신의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판정을 두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톨릭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14일 전 가톨릭대 강사인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가 제기한 가톨릭대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윤지선 초빙교수는 앞서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윤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유튜버 '보겸'이 사용하는 인터넷 방송용어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인사표현 ‘하이루’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아부터 20~30대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튜버 보겸은 방송용어 보이루가 자신의 이름과 인사표현의 합성어라며 윤 교수의 논문에 대해 철학연구회와 당시 윤 교수가 소속됐던 가톨릭대, 한국연구재단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철학연구회는 윤 교수와 협의해 문제가 된 각주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가톨릭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2021년 9월 수정 전 각주 가운데 일부가 ‘변조’에 해당해 수정 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투버 보겸이 보이루라는 용어를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와 인사표현의 합성어라는 의미로 만들어 전파한 바 없는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표현한 데 대해 적극적 변조는 아니라 해도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냈다.
한국연구재단은 가톨릭대의 이같은 결정을 통보받고 철학연구회에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해 공개하고 논문 저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했다. 윤 교수의 논문을 실었던 철학연구회 학술지는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등급이 떨어졌다.
이에 윤 교수는 2022년 3월 가톨릭대학의 이와 같은 판정이 해당 논문의 학술지 등재를 막고 최고 3년 이상 철학연구회 학술지 논문 투고를 불가능하게 해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며 가톨릭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함축적으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불과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논문 결과의 타당성과 진실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연구부정행위인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교수의 논문이 유발한 사회적 논란은 상당기간 언론, 국회, 정부, 대학 전반으로 확산됐으며 연구윤리와 학문, 학문적 자유와 사회적 금기 등을 두고 다각적인 논의가 벌어졌다.
| ▲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오른쪽)이 2023년 11월4~15일 프랑스 파리가톨릭대학교와 릴카톨릭대학교, 체코 팔라츠키대학교와 오스트라바대학교 등 해외대학을 방문해 교수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원종철 총장(오른쪽)이 체코 오트르바대 패트르 코페츠키 총장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톨릭대> |
△교내 출입통제 펜스에 시민들 원성
가톨릭대가 인근 원미산 등산로 일대에 대규모 펜스를 설치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2023년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톨릭대가 주민 교내 출입 통제를 위해 일부 구간에 세웠던 펜스를 전체로 확대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거부했다며 비판이 일었다.
원미산 둘레길 연결 등산로에 철책선처럼 펼쳐진 펜스가 산 중턱 이후부터는 등산로 절반 이상으로 둘러쳐져 있는 현장사진도 공개됐다. 이렇게 세워진 펜스 장벽이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등산객들은 가톨릭대가 설치한 펜스로 “등산 코스가 흉물스러워졌다”, “등산로가 비좁아져 불편하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가톨릭대는 앞서 2018년부터 학생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무분별한 대학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대학 소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다.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측량 작업 후 펜스 설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부천 지역주민들은 “대학이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무시했다”며 “시대와 동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가톨릭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학교 교지로 경계와 구역 설정이 필요해 펜스를 설치한 것이라며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 등산객 동선 등을 사전에 부천시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피해자 주체적이지 못해 죽었다” 총장 막말 논란
원종철이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공식 사과했다.
원종철은 2022년 5월10일 가톨릭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우리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인간학 특강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했던 세월호에 관한 내용이 논란이 돼 송구하다”고 했다.
원종철은 사과문을 통해 해당 특강 주제가 ‘나를 찾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대학생으로서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강 말미 질의응답 중에 세월호 안에서 어른들의 말만 믿고 움직이지 않았던 학생들의 희생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세월호에 있던 학생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단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원종철은 “사려깊지 못한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학생들과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2022년 4월28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원 총장의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한 불편감을 드러낸 게시물이 올라오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망언이라며 삽시간에 비난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게시글을 올린 학생은 원종철이 특강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죽었다’, ‘1학년부터 취준이나 해라’,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죽는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같은 발언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며 게시물 작성자는 ‘총장 탄핵 좀요’라고 쓰기도 썼다.
문제의 특강을 들었다는 또 다른 학생은 원종철이 모친과 자신의 선택이 충돌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선택해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무조건 어른 말이라고 들었다가 학생들이 죽은 것이란 식으로 발언을 했고 그것이 학생들의 죽음이 학생들의 잘못된 판단 탓으로 들렸다고 전했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가톨릭대가 온라인에 게시한 특강영상 중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했다. 당시 가톨릭대는 언론에 학교는 특강내용을 알 수도 없고 촬영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입장을 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원 총장의 발언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적 절차 따른 총장선출 요구
가톨릭대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규정 철폐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가톨릭대 대학생들로 구성된 민주가대공동행동은 2022년 11월16일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총장 선출과 투명한 행정,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학교는 2022년 10월25일 SPC 노동자 사고 관련 비판적 시각을 담은 대자보를 규정에 어긋난다며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이에 자극받은 학생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시 가톨릭대는 대자보 철거 이유로 학내 규정을 들었다. A4지 크기 제한과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13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총장 직선제, 학생 자치, 학습권 등을 포함해 이들 요구안에 대한 학생, 교직원 2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
기자회견에선 불통행정 중지, 민주적 총장선출, 표현의 자유 보장, 비민주적 규정 철폐 등을 촉구했으며 총장 비서실에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간 마찰도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행동은 2007년 국가인권위의 학칙개정 권고 이후 학칙은 개정되지 않았고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 회의에서 여러 차례 학교와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맨 오른쪽)이 2022년 8월16일 학교를 방문한 조용익 부천시장 일행과 양 기관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가톨릭대> |
△가톨릭대 여자 화장실 몰카사건에 불안감 고조
가톨릭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이 대학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히며 몰카에 대한 학내 불안감이 커졌다. 앞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로 경비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학교는 대신 CCTV만 추가 증설했다.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임 혐의로 가톨릭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입건된 남학생은 가톨릭대 학내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대생은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사진을 발견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으며 다른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을 밝혔다.
가톨릭대는 매년 4차례 경찰과 불법촬영 예방을 점검해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신원이 확인되면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2014년에도 여자화장실에서 몰카사건이 발생해 해당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피의자에겐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학생들은 경비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가톨릭대는 CCTV만 추가 증설했다면서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1년 만인 2015년 연구실내 몰카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바닥 기울고 벽에 금간 기숙사, 학교는 “안전하다” 일관
가톨릭대 기숙사 바닥이 기울고 벽에 금이 가는 현상에 학생들이 불안해 하는데도 학교 측은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자 학생들이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8년 11월 문제가 제기된 16층 규모의 가톨릭대 기숙사는 성심교정의 김수환추기경 국제관으로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며 2009년 세워졌지만 이미 2014년부터 균열이 시작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방안에 곳곳의 커다란 금과 기울어진 수납장, 굴러가는 펜, 방문 위로 길게 이어진 복도의 균열 등의 현장사진이 언론을 탔다.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기숙사 내 강의실, 콘퍼런스 룸 등의 화장실과 벽에도 금이 가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기울어진 바닥은 마감의 문제라고 했으며 갈라진 벽에 대해선 방음효과가 높은 ALC블록으로 외벽을 쌓았고 이 블록이 충격에 약해 터진 것으로 구조적 균열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또 2년 전 시행한 정밀진단에서도 아무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해 정기진단에서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실제로 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동아리방이나 친구집으로 짐을 싸 이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 앞에서 학교 측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 건축전문가는 언론에 고층건물의 경우 ALC판과 같은 약한 재질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문가는 고층건물이 변이가 많고 ALC판은 변이가 있으면 금이 가게 돼 있어 탈락이나 무너짐으로 다칠 수 있다고 했다.
보도가 나간 후 부천시는 부천소방서와 점검을 통해 로비 천장 누수와 복도 타일 부서짐 등을 확인했다. 시는 정밀안전검검 시행 방침을 내놓았고 가톨릭대는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을 불안하게 한 건 ‘학교의 불찰’이라고 했다.
한편 부천시는 안전점검결과 주요 구조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마감공사의 시공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고 가톨릭대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통보했다.
건물 무너짐도 우려됐지만 4년 전부터 시작된 벽 갈라짐에 문제를 제기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학교의 반응에 학교와 학생 사이 불통을 경험했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 ▲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이 2021년 7월2일 학군사관 제60기, 62기 후보생 32명의 하계 군사훈련 출정식에 참석해 후보생들의 경례에 답하고 있다. <가톨릭대> |
△교육부 감사, 전기공사 미분리 발주 현행법 위반 등 적발
현행법상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다른 업종과 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는데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건축공사에 전기공사와 통신공사까지 포함해 일괄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과 공사를 수의계약, 분할계약, 지명경쟁입찰 등으로 임의 시행한 다수의 부당계약 건도 드러났다.
교육부가 2021년 10월에 시행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와 같이 밝혀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2019년 12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모 업체와 1122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하면서 건축공사에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포함해 일괄 발주 계약했다. 전기공사비는 112억 원, 통신공사비는 72억 원에 이른다. 전기공사업법에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와 일괄 발주를 금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과 분리도급하지 않을 시엔 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 경고조치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톨릭대는 또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과 공사 22건에 대해 91억 원의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분할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등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각각 57억 원, 75억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500명이 넘는 현장실습생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7개 학기 동안 학생들을 현장실습에 내보내 놓고 실습할 만한 장소인지 실습이 될 만한 내용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학교가 들여다 보지도 않은 것이다. 담당교수는 현장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반드시 1회 이상 방문해 여건과 실습 수행 상태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돼 있다. 심지어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학생 16명을 현장에 내보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가톨릭대에 기관경고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내용, 횟수 등을 명시해 인사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요구 사유로 심의해 민원 제출에 대한 불이익과 더불어 징계까지 이어지는 등 민원과 징계 관련 부당한 처리도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선 민원처리와 관련 알게 된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 등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가톨릭학원 정관과 교직원복무규정에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이를 인사와 징계에 활용했다가 들통이 났다.
특히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이사장 명의의 교원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교원에 대한 임용도 지적됐다.
2021년 4월30일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초빙교수로 임용한 사실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적발됐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9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교비회계에서 이를 끌어다 납부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임용 체청없이 총장 직권으로 임용한 사실도 발각됐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반 이상 총장 결재만으로 임용된 인원은 40명에 달했다.
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처분의 임의로 감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6명의 징계처분을 임의 감경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사무처 건설본부장을 채용절차도 문제가 됐다.
지원접수기간 마지막 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인을 면접하고 임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음주운전 등 단속사실을 교육부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교원 6명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해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않았으며 검찰로부터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직원 2명에 대해 역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1년 10월18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선 교육부가 경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선 검찰고발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