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강희 충남대병원장(가운데)이 2023년 11월30일 셀바스 AI 곽민철 대표(왼쪽), 셀바스 헬스케어 유영탁 대표와 헬스케어 분야 신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
충남대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5년간 6369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7월 충남대병원의 부당청구액 환불액은 6369만 원에 달했다.
10개 국립대 중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해 부당 이익으로 충남대에 들어갔던 금액은 이 기간 4458만 원으로 부당하게 청구됐던 금액 70% 가량이 여기에 해당했다.
심평원의 자료는 환자가 부담액이 많다는 생각에 직접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당청구금액은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학병원의 입원, 외래 등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 2차 병원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만큼 환자나 보호자 모두 환자치료에 관심을 쏟기에 대부분 진료비를 일일이 따져보는 경우는 드물게 마련이다.
△불법 PA간호사 178명, 의사 공백 메워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불법 PA간호사 운영이 증가하는 가운데 충남대병원은 모두 178명의 불법 PA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가 받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은 2023년 7월 말 기준 총 1259명의 불법 PA간호사가 의사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서울대병원(166명)과 분당서울대병원(126명)에 이어 세종충남대병원이 PA간호사를 102명 두고 있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의 PA 인력의 급격한 증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문을 열 당시엔 79명이 PA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3년 만에 21명이 더 늘어 102명이 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의사 부족을 PA로 계속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PA의존도가 높아지긴 충남대병원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46명을 운영하더니 2023년 76명이 PA간호사로서 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에서만 178명의 PA가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선 자체적으로 PA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만들고 불법의료행위 논란에서 피해가려 하고 있으나 ‘눈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왔다. 규정과 지침이 원내에 있더라도 의사인력을 대신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 거부로 PA간호사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는데도 공공의료 핵심인 국립대병원마저 불법 PA간호사 증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단순한 보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2년 내 퇴사 간호사 가장 많아
세종충남대병원이 입사한 지 2년도 안 돼 그만두는 간호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간호사 미충원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충남대병원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2023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 제출된 국립대병원 15곳의 간호사 퇴직현황 분석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퇴사 간호사는 모두 4638명으로 이중 입사 2년 내 초임 간호사가 일을 그만둔 경우가 59.0%(2736명)에 달했다.
특히 세종충남대병원의 입사 2년 내 초임 간호사 퇴사율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았다. 75.6%로 제주대병원(14.3%)의 5.3배, 서울대병원(29.9%)의 2.5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충남대병원은 앞서 2021년 국감에서도 초임 감호사의 이탈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2020년 퇴직 간호사 136명 중 123명이 입사 5년 이내 사직이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퇴직 간호사 24명 전원이 5년도 안 돼 그만 뒀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충남대병원이 2018년 이래 단 한번도 간호사 정원이 충족된 적이 없고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합쳐 해마다 수백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대병원은 분원(세종충남대병원)이 설립돼 발생한 공백으로 정원은 차차 채울 것이라고 답했으나 강 의원은 분원 설립 이전부터 이미 미충원사태가 있어왔다며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간호사들의 잦은 이탈은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초임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기회가 없어 저하된 의료서비스 품질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 ▲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왼쪽)이 2023년 8월1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대병원> |
△병원장 임명 지체로 직무대행 체제
충남대병원장 임명이 지체되면서 병원이 5개월간 직무대행체제로 비상운영됐다.
충남대병원이 병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 건 2016년 이후 6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교육부 장관 공백사태가 길어지며 국립대병원장 인선도 늦춰진 때문이었다. 공공의료사업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우려됐다.
2022년 11월14일 충남대병원은 임기가 만료된 윤환중 병원장 후임 인선이 미뤄지면서 최승원 진료처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
앞서 같은해 8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으로 논란을 빚으며 사실상 경질된 후 3개월이 지난 11월에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리를 채웠다.
이주호 장관 취임 3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전임 병원장 임기 종료 3개월 만에 교육부가 신임병원장 임용절차에 들어갈 것을 재가함에 따라 충남대병원은 병원장 임용후보 공모에 나섰다.
앞서 2016년 직무대행체제 당시엔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이 같은 해 10월 임기를 마쳤으나 당시 청와대가 국정농단사태로 인한 국정마비로 교육부가 차기병원장 인선과 관련 아무런 결정도 내놓지 못했다. 국립병원대 원장 인선은 청와대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행히 10여일 만에 송민호 신임 병원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부 감사 ‘민원인 개인정보 민원 대상에 넘겨’
충남대병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대상에 넘기는가 하면 의약품 납품업체 물품대금을 이유없이 3개월을 넘겨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충남대병원은 2022년 8월 병원 직원에 대한 민원접수를 받고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민원인 동의없이 민원 대상 직원에게 알려줬고 해당 민원 대상 직원은 이렇게 취득한 민원인 전화번호로 민원인과 부적절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2019년엔 의약제품 도매업체 진메디케어가 납품한 물품에 대해 지급청구를 받고도 3개월 경과 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9422건 약 1626억4천여만 원의 지급청구를 지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급 청구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계약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대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 업체대금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민간업체 자금운용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에도 같은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충남대병원에 교육부는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또 2018년 11월~2019년 11월 채용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지 않아 기관주의처분이 내려졌고, 2019년 사무직 공개채용에서 진단검사의학과 보조사로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면접을 치르는 데도 면접위원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실장을 위촉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시험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겨 주의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선 교수 부당채용이 적발됐다.
2021년 3월과 6월 두 차례 감사원 감사에서 신장내과 분과전문의제도가 있는데도 분과전문의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2명에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교육부와 충남대병원에 요구했다.
△고객만족도 A등급서 미흡으로 낙제
2018년 A등급이었던 충남대병원의 고객만족도가 2021년 낙제점을 받았다. 2022년도 평가에선 ‘보통’으로 한계단 올라섰다.
2022년 4월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충남대는 우수, 보통, 미흡 가운데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최하위그룹에 포함됐다.
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형상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앞서 2018년도 조사에선 충남대는 A등급을 받았었다. S등급은 국립암센터와 서울대치과병원 2곳뿐이었다. 충남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등 7개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S등급 바로 아래인 A등급을 획득했다.
평가제도 개선으로 기존의 S-A-B-C등급의 4단계 평가는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 평가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20년 조사는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불가해 의료기관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주무부처가 개선요구에 나선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당해연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 ▲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왼쪽 네 번째)이 2023년 5월24일 WHO 산하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 포럼 실사단으로부터 2박3일에 걸쳐 연구윤리 타당성 심사관련 국제기준 적격성 검증을 받은 결과 최종 인증 획득에 성공한 일을 기념해 검증단 및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남대병원> |
△충북대병원보다 큰 적자폭, 비급여진료비는 2.5배
충남대병원이 같은 충청권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 대비 적자 폭이 크면서도 비급여진료비는 충북대병원 보다 2.5배 높아 국감에서 질책을 받았다.
2019년 10월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충남대의 병원 운영실태를 문제삼았다.
김현아 의원은 충남대 적자 폭이 충북대병원 대비 상당히 크다면서 충남대병원만 적자가 쌓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송민호 충남대병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송민호 원장은 202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채용으로 인해 인건비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면서 세종충남대병원 안착 이후엔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비급여진료비가 충북대병원 대비 2.5배 많은 사실도 지적됐다. 비급여진료비는 병원마다 투입되는 의료인력, 장비, 시술 난이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중부권 중추 상급종합병원이자 국립대부속병원으로 유사성이 강한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간 2.5배에 달하는 비급여진료비 차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단 지적이 나왔다.
앞서 2019년 10월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가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진료비 평균보다 높았다.
충남대병원은 1인실 병실료, MRI진료 등은 평균 수준이었다. 배아이식 수술비는 22만3300원으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저렴했으나 다빈치로봇수술(갑상선암)은 932만69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병원 5위권에 포함됐다. 다빈치로봇수술의 가장 저렴한 가격은 650만원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책무를 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익성 위주 사업을 지양하고 비급여진료비도 적정수준으로 책정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
충남대병원이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2년 당기순손실이 501억 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알리오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의 2018~2022년 손익계산서 분석결과 2018년 46억 원 당기순이익을 낸 이래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2019년 적자 전환시 당기순손실은 4억이었다. 이후 적자폭은 급증했다. 의료수익보다 의료비용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의료재료비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반영됐다. 관리운영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4325억 원의 의료수익을 낸 2019년 의료비용은 4411억 원으로 86억 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당기순손실로 이어져 4억 원의 적자가 났다.
2020년 의료수익은 4557억 원이었으나 의료비용이 5276억 원으로 늘면서 단박에 719억 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해 처음으로 세 자리대의 의료손실을 봤다. 당기순손실은 541억 원이었다.
2021년엔 의료비용이 더 증가해 6559억 원에 이르렀다. 의료수익이 5730억 원으로 사상 최초 6천억에 육박했으나 829억 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론 39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가져왔다.
2022년에는 의료수익이 역대 최대인 5946억 원을 거뒀다. 의료비용 역시 6990억 원에 달해 1천억 원(1044억 원) 가까이 의료손실이 발생했고 50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비임명 선택진료의사 진료, 전공의 시술 등에 선택진료비 청구했다 ‘덜미’
충남대병원이 해외 연수 중인 선택진료의사가 환자를 본 것처럼 해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하고 징수기준에 부적합하게 진료비와 검사료 등을 비급여로 부당징수하다 적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충남대병원은 공식 사과하고 환불의사를 밝혔다.
충남대병원은 2016년 9월22일 “2015년 교육부 감사결과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다”며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 감사에선 임명된 선택진료의사가 아닌데도 선택진료비를 청구해 4천5백만 원을 부당 징수하고 선택진료의사가 부재 중으로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진료를 한 것처럼 선택진료비 8백여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전공의가 시술을 하고도 선택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받은 금액만도 1천4백여만 원이었다.
이같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사실은 당시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감사자료 공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장을 불렀다.
당시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를 예약한 환자가 임명되지 않은 선택진료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뒤 환불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환자가 수납 당시엔 선택진료의사 임명 상태였으나 진료시엔 선택진료의사 임명 축소 과정에서 임명해지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언론에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교육부 감사에선 급여 대상인 진료비, 검사료를 비급여로 부당 징수해 2억8천여만 원을, 입원관리료에 포함돼 있는 물품소독비 등을 이중으로 징수해 3백여만 원을 더 받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 ▲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왼쪽 두 번째)이 2023년 10월23일 '중대재해 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주도종 대전지역본부장의 초청 특강을 듣고 있다. <충남대병원> |
△교수 리베이트, 감사원 통보받고도 징계 안했다가 적발
충남대병원이 교수의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다가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5년 11월 교육부의 충남대병원 종합감사 결과 임상 교수 2명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약 478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응급실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전공의 20명이 직장을 무단이탈했는데도 징계 없이 결근 감액하지 않고 봉급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격이 없는 직원을 공채시험 출제위원으로 두 차례 임명한 사살도 드러나 전임 병원장 등 7명에 대한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과도한 수당 지급과 폐지된 수당 부당 지급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남대병원이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법령에 따라 209시간이 아닌 192시간으로 임의 적용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다 지급한 금액만 39억 원이었다.
폐지된 휴가 수당보전을 위해 연차보전 수당 30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기준 일수를 초과해 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연차수당 28억 원을 과다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휴가에서 빠진 보건수당 15억 원 부당지급도 적발됐다.
정부 양육수당을 받으면 보육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직원들에게 보육수당 7억 원을 부당지급했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상 혹은 일률 장학금 지원을 금하고 있음에도 4억7천만 원가량을 부당지급했다.
당시 병원장, 전임 병원장, 전 병원장직무대행 등에 대해 문책, 경징계,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법인카드를 품의서 등 증빙없이 상품권 구입과 유류비 등에 1200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전임의 채용면접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한 당시 병원장 등에게 면접위원 수당 1천여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안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