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신임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1-08 15:00: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신임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전 대법관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균용 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명자는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 봉직하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날 정도로 공정한 판단력을 보이고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사유를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8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에도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바 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생으로 만 66세라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정년을 맞게 된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가결 요건이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법관에 임명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수 성향의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2020년 퇴임한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