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노스페이스 등 해외 의류를 수입하는 영원무역의 그룹 내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영원무역의 본사 건물과 영원아웃도어, YMSA 등에 조사관을 보내 건물 매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공정위가 영원무역의 그룹 내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영원무역> |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은 3월 부친인
성기학 회장이 소유한 YMSA 지분 절반을 증여받았다.
YMSA는 영원무역홀딩스 지분 29%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영원무역 그룹의 지주회사다. 이에 따라
성기학 회장에게서 둘째 딸인 성래은 부회장으로 사실상 경영 승계가 이뤄졌다.
성 부회장은 증여세 850억 원의 대부분을 YMSA에서 빌려 현금으로 납부했다.
YMSA는 이 대출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당시 본사 건물로 사용하던 대구 만촌동의 빌딩을 600억 원 상당에 매각했다.
그런데 이 건물 매수자가 그룹 내 다른 회사인 영원무역으로 드러나면서 증여세 마련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영원무역 사건의 공정위 신고 사실이 로펌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