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SK텔레콤 모바일상품의 묶음판매에 대한 다른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3일 “SK텔레콤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동등결합상품 판매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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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동등결합판매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케이블방송상품을 SK텔레콤의 모바일상품과 묶은 것을 말한다. 이때 SK텔레콤은 SK텔레콤 통신과 인터넷방송(IPTV)상품 결합상품만큼의 할인율을 케이블방송상품에도 적용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SK텔레콤을 동등결합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 요청을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SK텔레콤은 8월 초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딜라이브와 현대HCN 등 케이블방송사업자로부터 동등결합판매를 요청받았다.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방송 결합상품에 힘입어 케이블방송시장의 고객을 인터넷방송으로 끌어오고 있다. 국내 케이블방송업계는 2011년 말부터 인터넷방송에 고객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에 발목을 잡혔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인수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승범 케이블TV협회 부장은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데 따라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동등결합판매에서 활로를 모색하게 됐다”며 “KT와 LG유플러스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 상품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언제쯤 동등결합판매 상품이 나올지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법을 의식해서 원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나 장소처럼 구체적 협조사항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환영할 정도로 SK텔레콤이 동등결합판매를 수락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