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MG손해보험에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 강화 필요 △대체투자 관련 사전검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보험상품 손해율 관리 및 판매전략 수립 강화 필요 등 3건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 ▲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과 투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이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자산을 비합리적으로 운용해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이 대체투자 대상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적용해 현지실사를 19%가량만 진행했다고도 지적했다.
MG손해보험은 주력상품인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는데도 상품 개정과 판매 중지 등의 사후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보험손익을 개선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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