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오른쪽 네 번째)이 2023년 3월15일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서울대병원장 이취임식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서울대병원 이사장, 왼쪽 다섯 번째) 및 전임 서울대병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병석 전 병원장(맨왼쪽), 김연수 전 병원장(왼쪽 네 번째), 박용현 전 병원장 겸 전 서울대법인이사장(오른쪽 세 번째) 등이 보인다. <서울대> |
△서울대병원이라도 별 수 없는 필수의료 기피현상
서울대병원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은 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진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아 2023년 6월14일 공개한 ‘진료과별 전문의 지원 및 모집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서울대병원은 외과 전문의 모집에서 11차례의 공고 끝에 46명의 인원을 겨우 채웠다.
내과는 9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냈으나 결국 82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72명을 채용하고 10명은 공석상태다.
응급의학과는 가장 심각해 24명 모집에 8차례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는 11명에 그쳤고 그 중 10명만 채용해 결국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각각 5차례 모집공고를 낸 다음에야 필요인원을 채웠다.
성형외과는 단 한 차례만으로 채용을 완료했고 피부과, 정형외과는 두차례 모집만으로 채용인원을 충족했다.
△시흥 배곧서울대병원 시공사 못 찾아 ‘난항’
시흥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원자재값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반응이 나왔다.
2023년 2월24일 조달청,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배곧서울대병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결과 공사입찰이 유찰됐다. 단 한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공사비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재공고에 나섰다.
재공고 후 유찰이 한번 더 발생하면 규모를 줄일지 공사비를 늘릴지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곧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배곧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11만 733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음압격리병상 800병상 규모를 갖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총 공사비는 3781억원 규모로 턴키 방식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70%까지 공사를 진척시키고도 인상된 원자재 비용 탓에 공사를 접는 일이 허다하다면서 서울대병원이 제시한 공사비로는 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시흥시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경기도 성과관리 지표가 배곧서울대병원 건립과 연계돼 착공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시흥시는 2023년 4월12일 사업규모 축소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 배곧서울대병원 건립사업은 2019년 5월30일 서울대병원을 비롯 서울대, 배곧신도시특성화타운(주) 등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부지내 병원설립 추진을 최종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4월30일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됐으며 2022년 12월30일 배곧서울대병원의 건립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첫 번째 공사입찰은 유찰됐으며 2023년 8월31일 두 번째 공사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환자 등 83만 명 개인정보유출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등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고가 터진 직후 교육부와 국정원이 개인정보 보안 관리에 대한 취약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를 3개월 넘게 그대로 방치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서울대병원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공기관으로선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교육부로부터는 기관경고조치까지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5월10일 북한 해킹조직이 2021년 5~6월 국내외 서버 7대를 통해 서울대병원 내부망에 침입해 환자 등 8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주요 인사 개인정보 탈취에 목적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킹 사건 발표 직후 교육부와 국정원이 조사에 나서 2021년 7월 보안취약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서울대병원은 3개월 넘게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교육부는 같은해 10월 정보보안감사를 벌인 결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시 보안 취약점 방치 금지 등 항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과 다량의 의료정보 유출 이후에도 서울대병원이 보안 준수사항 점검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은 계획을 수립해 조치하겠다는 업체의 보고만 믿고 검증도 없이 병원 시스템의 보안관리 전체를 해당업체에 계속 맡겼다. 이 업체는 2017년 2월7일 서울대병원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회의를 통해 DB 암호화를 완료한 것으로 병원에 보고했으나, 조사 결과 시스템 내 여전히 주민번호 등 개인 의료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북한 해킹조직에 환자와 교직원 8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두 차례에 걸쳐 탈취당한 서울대병원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부실한 환자개인정보관리 수준을 드러낸 서울대병원에 대한 징계로는 지나치게 가볍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2023 세계 최고 병원 평가' 순위 국내 3위
서울대병원이 '2023 세계 최고 병원 평가' 순위에서 국내 3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023년 3월3일 내놓은 ‘2023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국내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순이었다.
뉴스위크는 독일의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28개국 8만여 명의 의사·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54%), 의료 성과 지표(29%), 환자 만족도 조사(14.5%) 등을 반영해 순위를 정했다.
국내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중환자실·급성질환·암·약제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의사·간호사·병원 환경 등에 대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 병원 중 3위로 세계 순위로는 49위에 랭크됐다.
우리나라 병원 중 1위에 오른 서울아산병원은 세계 순위 29위를 기록했고 삼성서울병원은 세계 40위에, 세브란스병원은 세계 67위, 서울성모병원은 세계 91위로 평가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세계 93위로 100위권에 포함됐다.
전세계 1위 병원의 자리는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차지했다.
△고객만족도 ‘B등급’, 전년도엔 ‘C등급’
서울대병원이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B등급을 받았다. 전년도엔 같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23년 1월20일부터 3월15일까지 최근 1년 이내 서울대병원의 외래, 검진, 입원 등의 서비스를 받은 성인남녀 8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서울대병원은 B등급으로 평가됐다.
세부영역별로 검진을 포함한 외래는 C등급, 입원을 비롯 의학계 학생 수탁교육과 민간수탁과제 등 3개 영역에선 각각 B등급을 받았다.
목표달성 수준은 목표치 대비 50%이상으로 평가돼 보통수준으로 평가됐다.
2021년도 조사결과에선 서울대병원은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검진을 포함한 외래는 C등급을 받았고 입원과 민간수탁과제 등 2개 영역에선 각각 B등급, 의학계 학생 수탁교육은 D등급으로 평가됐다.
목표달성 수준은 목표치 대비 50% 미만 수준으로 진단되면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공기관 청렴도 평가, 유일하게 ‘5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5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5등급을 받은 곳은 17개 공공의료기관 가운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2023년 1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서울대병원에 대한 청렴체감도는 4등급,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최종 종합 청렴도 평가에선 5등급으로 17개 공공의료기관 중 꼴찌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2018년과 2019년 4등급으로 판정받았다가 2020년과 2021년엔 2등급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 다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졌다.
2022년 평가결과 서울대 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으로 평가됐다.
2등급은 경북대 치과병원을 비롯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 치과병원 등 5곳이다.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곳은 3등급을 받았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을 포함해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원자력병원, 제주대병원 등 6개 병원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대통령, 사상 초유 서울대병원장 임명 반려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장 임명을 반려했다. 사상 초유의 반려 사태였던 만큼 대통령실이 이미 내정한 인물이 있는 것 아니냐며 뒷말을 키웠다.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최종 후보 2인을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가 청와대에 임명 제청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실은 임명을 반려하고 제청안을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장 자리는 9개월간 공석사태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2022년 12월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병원장으로 추천한 최종 후보자 박재현 교수와 정승용 교수 등 2명에 대해 모두 부적합 인물이라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명을 거부하고 반려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22년 7월18일 병원장 공모를 냈고 같은달 29일까지 5명이 후보등록을 완료했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는 후보자들 대상 온라인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이들 후보 5명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권준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재현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정승용 외과 교수 등 3인을 1차 추천자로 지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심사를 통해 박재현 교수와 정승용 교수를 최종 후보로 의결해 이들을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서울대병원장 임명은 계속 미뤘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수장이었던 박순애 장관이 만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으로 사퇴하고 4개월이 넘어선 11월에서야
이주호 장관이 임명되는 등 변수도 다소간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결국 대통령실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2022년 12월 최종후보 2명 모두 서울대병원장에 부적합하다며 임명을 거부하고 돌려보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서울대병원과 이사회는 당혹스러워했다. 서울대병원장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었고 서울대병원장 최종 후보 2명을 다 마다하고 돌려보낼 만큼 대통령실의 숙고가 필요한 자리도 아니라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소문이 무성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창석 전 병원장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대병원장 인선에도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JTBC는 2023년 3월4일 서울대병원 최종후보 2명의 반려와 관련해 이들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여권 유력인사와 가깝다는 언급을 스스로 하고 다녔고 대통령실과 연이 있는 후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고 보도했다.
JTBC는 반려 끝에 이날 임명된 김영태 신임 병원장도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된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쟁후보였던 김병관 소화기내과 교수가 서울보라매병원장을 연임하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직을 지낸 인물인 반면 김영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부원장이나 기조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이 없어 병원 내에서도 이번 임명이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고도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른바 ‘대통령실 의중’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 병원장 선거방식 바꿔야” 목소리도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찾느라 국가중앙병원 수장의 장기 공석 사태를 만드는 건 문제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병원장 선거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명권자의 임명을 마냥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리더를 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 서울대병원장,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차관, 사외이사 2명 등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병원장은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투표를 거쳐 1~2순위 후보를 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병원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병원장 선출시기 병원 분위기는 적지 않게 어수선해진다. 그런데 이사회는 정작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병원장과 실행 이사 2명은 내부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성원과 환자, 지역사회, 시민사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직선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직선제는 내부 파벌 형성과 이들 간 대결구도로 선거가 과열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 구성원들 사이 인기보다는 경영능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직선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이다.
고대의료원이 의무부총장(의료원장) 선출을 직선제로 시행하다 구성원 분열과 선거 이상과열 등 내부 진통으로 폐지된 것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인권위, 서울대병원 인사제도 개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병원에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2022년 9월18일 겸직교수나 기금 임상교수와 달리 비기금 임상교수에만 승진 재임용에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모두에 재직하고 있는 겸직교수,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만 보는 임상교수가 있다. 임상교수 가운데 기금임상교수는 서울대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서울대 총장이 임명하고 비기금임상교수는 병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서울대병원장이 임명한다.
문제는 비기금임상교수의 경우 겸직교수, 기금임상교수와 달리 재임용과 승진을 위해선 소속과의 진료과장이 인사팀으로 추천서를 내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번에 인권위에 진정한 인물은 승진 임용을 위해 진료과장에게 추천서를 요청했으나 동료교수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추천서 작성을 거부당했다.
서울대병원장은 겸직교수, 기금임상교수, 비기금임상교수는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해 운영되므로 승진과 재임용 절차가 같은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해당 진료과장은 진정인의 역량과 자질을 고려했을 뿐이며 차별적 의도가 있어 추천서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를 기각했다. 차별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선 피진정인이 비기금임상교수와 겸직 및 기금임상교수 모두를 관리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병원장과 총장으로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진 및 재임용이 근로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추천권자 1명이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면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승진 및 재임용 절차에서 최소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추천제도를 개선하고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마련하라”고 서울대에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에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대병원의 암센터가 서울시의 과밀부담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7일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6년 서울시는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해당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며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복합시설 등이 있다.
서울대병원은 설립 당시 문교부 장관 인가를 받아 공공법인이 아니며 암센터는 의료활동 공간으로 법인사무소나 공공 청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이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이라는 점, 행정업무가 행해지는 곳만을 사무소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대병원 암센터를 공공법인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로 봤다.
서울대병원은 다른 법령에서 공공 청사의 범위에 의료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서 공공 청사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포함하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면서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공공 청사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의료기관 위축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법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서울대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재난병원 설립, 3개월 만에 백지화
서울대병원과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전담치료 임시병원으로 운영예정이었던 서울재난병원 개원 계획이 발표 3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서울시, 서울대병원, 서초구 등이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논의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발생한 헤프닝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3월30일 서울시는 당초 3월 개원 예정이었던 서울재난병원 계획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재난병원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개원한다는 예정을 잡아놓고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은 부지 관할구청인 서초구에 ‘개발행위 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추진했으나 서초구가 신청서류를 받아주지 않아 더는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고 서초구는 서울대병원이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진척시킬 수 없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재난병원 개원 계획은 2021년 1월 발표됐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원지동 부지 1만9720제곱미터에 중증환자 전담 서울재난병원을 설치하고 늦어도 3월 말 즉각 가동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설치 부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이 비용과 의료진을 부담키로 하면서 같은 해 1월12일 서울시청에서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원지동 부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논의됐던 곳이기도 해 부지 용도도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돼 있던 상태였다.
별도 의료부지에 48개 규모 또는 필요에 따라 96개 규모까지 모듈형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조성해 코로나19 치료만을 위한 병상을 설치하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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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아들 특혜 입원 의혹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가 홍 부총리가 병원장과 통화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한겨레, KBS 등에 따르면 2021년 11월 당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병실 부족 사태가 발생하던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의료진이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고 환자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당시 김연수 병원장과 전화통화 후 홍 전 부총리의 아들은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2박3일간 입원했다.
KBS는 감염내과 입원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홍 부총리 아들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원내에선 입원 결정을 내린 의료진이 감염내과가 아닌 신장내과 교수인 김연수 당시 원장이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2023년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불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홍 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응급의학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인정하나 두 사람 모두 “조치사항에 대한 문의 전화였을 뿐 청탁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 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홍 전 부총리가 아들의 재진료와 입원을 설령 부탁했다고 해도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차 진료기록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였다는 점, 재진시에도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했다는 점도 받아들여졌다.
홍 전 부총리 아들이 입원한 병동은 당시 공실로 비어있던 특실이라 다른 입원대기 환자들의 순서가 뒤로 밀리지 않았고 김 전 원장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단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성범죄 기소 인턴 재임용 논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인턴이 과거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수련의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울대병원이 해당 인턴을 직위 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2021년 11월18일 서울대병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인턴 이모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향후 재판결과를 보고 징계 회부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2019년 4월 이씨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당시 수술 전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변태적인 성희롱 발언을 동료 의사들 앞에서 한 것이 들통나면서 수련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2021년 2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이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회부됐다.
그런 가운데 이씨가 자리를 옮겨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병원 안팎으로 논란이 커졌다.
서울대병원은 기소 전인 2021년 3월1일 이씨가 임용됐고 따라서 그의 범죄 혐의 등의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해임 전 자진 퇴사해 재취업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도 않았다. 기소 사실을 확인한 서울대병원은 일단 직위 해제 조치했다.
서울대병원은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혐의만으로 임용 취소나 해고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9일 이씨에게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다.
△대통령 외손자 의료기록 유출로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외손자 의료기록 유출 의혹으로 서울대병원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2021년 3월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2020년 12월 SNS에 문다혜씨의 자녀인 서모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 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대병원 내 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받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가족이 황제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문다혜씨 측에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고 다른 과의 진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21년 1월 경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서군의 진료 기록 공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의료사고 소송·분쟁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가운데 의료사고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대학병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2020년 9월30일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 의료사고 소송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건이 360건 중 96건으로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에서도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1199건 중 서울대병원이 294건으로 2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19년 의료분쟁 보상금 지출도 서울대병원이 6억4천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전남대병원(3억3천만원), 충북대병원(1억6천만원), 부산대병원(1억2900원), 제주대병원(1억2400만원) 등을 크게 앞섰는데 부산대병원이나 제주대병원의 5배에 이른다.
서울대병원은 의료분쟁 사건은 가장 많으면서 의료분쟁조정 참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1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56.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체 대학병원 평균 참여율은 60.6%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서울대병원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정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찬민 의원도 “국립대병원에서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신체·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보상금 지급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의료사고와 분쟁을 방지하는 데 더욱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성실 공시 공공기관 지정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임에도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3월31일 기획재정부는 331개 공공기관의 2019년도 통합공시 항목을 점검해 서울대병원 등 4곳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에도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어 2년 연속 불성실 공시기관이라는 오명을 썼다.
점검 대상은 직원 평균보수와 신규채용, 유연근무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등 18개 항목이었다.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지연 공시하는 경우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서울대병원은 벌점만 40점을 훌쩍 넘었다.
전체 공공기관 평균 벌점은 7.7점이었다.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