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2023년 6월15일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천대> |
△위례 의료복합용지 사업자 선정 관련 검찰 수사 받아
이길여와 길의료재단이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지분을 명의신탁 명목으로 갈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위례 땅은 서울의 마지막 의료복합용지로 대학병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곳이다.
2022년 5월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길의료재단 컨소시엄은 2021년 3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참여키로 했던 재활병원 운영사업자 김모씨가 검찰에 이길여와 미래에셋 임원 등을 사기 및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측은 2016년 SH공사가 사업자 공모 때 자신이 MOU를 체결하는 등 5년간 종합병원, 금융사, 개발업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상을 주도했음에도 길의료재단과 미래에셋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사업부지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대 4만4천제곱미터 규모로 60%가 의료용으로 40%는 오피스텔 등 상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땅값만 3천억 원을 상회한다.
김씨는 2020년 11월 이길여와 MOU를 체결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길의료재단이 컨소시엄 참여로 우선협상자가 될 경우 재활병원 운영을 염두에 둔 김씨에게 병원 상표를 쓰도록 제안했다고 김씨 측은 주장했다.
문제는 우선협상자 공모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씨는 SH공사 민간사업자 모집 기간인 2021년 2월2일 지분 50%를 차지한다는 내용으로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모 마감날인 3월10일 컨소시엄이 김씨에게 지분 50%를 26%로 줄여 길의료재단과 개발업체에 각각 16.9%와 9.1% 명의신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컨소시엄 측은 개인인 김씨 보단 길의료재단의 지분이 표면상 많아야 우선협상자 선정에 유리할 것이란 이유를 제시했다.
2021년 3월19일 김씨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길의료재단이 김씨가 맡긴 명의신탁 지분이 자신들의 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길의료재단은 김씨가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명의신탁을 받은 이들은 검찰에서 “김씨가 입찰보증금과 사업이행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김씨 지분이 소멸됐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씨는 “길의료재단이 명의신탁 확약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재원조달계획과 각종 내용증명서를 컨소시엄 측에 보내는 등 제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가천대는 MOU에 이길여 총장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컨소시엄 구성 등 우선협상자 공모 과정에서 이 총장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길병원의 의지를 보여주면 투자회사 등 컨소시엄 관계사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김씨 제안에 따라 총장님 서명이 들어간 것”이라며 “총장님이 연로해 의료복합용지에 길병원을 짓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실질적 사업추진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현재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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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학위 반납
가천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냈다.
2022년 4월18일 가천대는 2005년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대해 1월7일부터 4월7일까지 대학 본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천대에 따르면 표절 분석 프로그램으로 1차 검증 결과 표절률이 카피킬러 24%, 턴잇인 4%로 나타났다. 표절률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표절의심문장 229개를 정성평가한 결과 표절률은 2.09~7.12%로 평균 4.02%였다.
조사위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주로 인용부실로 인한 것으로 논문 자체의 오리지널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연구 결과 핵심 부분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설명에 있어서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
또 논문이 나왔던 2005년 당시는 교육부,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전으로 연구윤리 부정행위 진위를 가릴 기준이 모호했다. 당시 학문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표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가천대의 최종 판정이었다.
가천대는 조사위의 이와 같은 판정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가천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논문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2005년 논문으로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가천대는 “학칙상 검증기간이 지나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절 여부 검증에 앞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인용표시를 안해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 “담당 교수 이름으로 문서가 왔는데 이 정도로는 야간대학원 학위로 충분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납했기 때문에 해당 논란이 정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대학이 학위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란 것을 확인한 후엔 “취소해 달라. 표절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천대는 “학교 규정상 논문 반납제도는 없다. 논문을 쓴 사람이 취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위 취소는 대학이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학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과 교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2021년 10월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천대 논문 표절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2022년 가천대는
이재명 대표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길병원 원장 등의 노조 탄압 논란
가천대 길병원이 노조 탄압으로 보건의료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전에도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행위로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구속을 촉구한 바 있다.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1년 6월16일 보건의료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가천대 길병원 간부 13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가천대 길병원 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김양우 길병원장 등 병원 간부 13명의 기소를 요구했다.
길병원 노조는 2018년 노조 설립 당시부터 병원이 노조 간부에게 부서 이동과 임금 재설계를 들먹이며 불이익을 암시하고 CCTV로 동선을 감시하는 등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0년 6월 김양우 병원장과 간호본부장 등 1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고 2021년 6월4일 이들 중 1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병원이 부당행위를 했다지만 증거는 없다”며 “코로나19로 모든 교육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노조교육만 제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파업 끝에 극적인 노사합의를 이루고도 곧이어 파업 참여자에 대한 병원의 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7월 길병원 노조가 설립되고 같은 해 12월 의료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병원설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14일 만에 파업을 풀고 노사가 합의해 사태가 진정되나 싶었지만 파업 종료 후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노사합의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병동 3곳이 갑자기 폐쇄되며 순차적으로 병동을 연다는 명목으로 파업참여 간호사들에게 자택대기하라는 병원의 지시가 떨어졌다.
간호팀을 중심으로 조합원 탈퇴압박도 있었다고 했다. 상시근무인 부서에서 조합원 6명 중 탈퇴하지 않은 2명만 3교대 로케이션 근무를 통보받았단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 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며 책임자 구속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길병원 측은 “병동폐쇄와 간호사 배치가 늦어진 건 파업 당시 간호팀이 인력난을 겪는다고 해 더 나은 노동환경으로 간호인력을 재편하려던 것”이라며 “파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길병원 사상 첫 파업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조탈퇴 종용 등으로 불이 붙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주요 사립대병원 평균 인건비는 연간 의료수익의 45.68%지만 길병원은 35.2%에 불과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는 과중한데 다른 병원에 비해 임금도 적었다.
이들은 “병원을 위해서 뇌물과 향응 제공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대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선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간부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길병원 잇따른 의료사고로 위상 추락
가천대 길병원이 잇따른 의료사고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미온적 대처에 병원 의무기록 조작 등 병원의 조직적 은폐사실이 언론과 재판 등을 통해 드러나자 비난이 쏟아졌다.
대학은 물론 길병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을 겸하고 있는 이길여에게까지 비판여론이 번졌다.
가천대 길병원이 진료에서 늑장대응으로 환자의 뇌손상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2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9년 길병원에서 수족구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녀가 늑장대응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길병원 측은 이와 관련 “의료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늑장 대응에 관해선 “의료대처가 늦었다고 주장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고 했다. 또 “보호자들은 기관 삽관이 늦어 뇌손상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아이가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진료 의사가 현재 없어 사실 확인이 어렵다.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의 글도 올라왔다.
한 시민은 2020년 8월24일 ‘대학병원에 병 고치러간 장모님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가천대 길병원에서 지난 8월7일 장모님이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 11일 새벽 3시쯤 CT 촬영 동의를 구하는 급박한 간호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15시간이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급하게 수술 동의서에 싸인하라는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장모님은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을 감지하고도 15시간 동안 의료적으로 장모님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장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그는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장기가 손상됐고 복부 안에는 오물과 피가 가득 차 있었다”며 “장모님은 수술 직후 내내 복통을 호소하셨다”고 했다.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는 언론에 “통상적으로 입원환자 CT는 야간에 이뤄진다”며 “의료진이 CT 결과와 환자 컨디션에 대한 판단에 따라 수술 준비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멀쩡한 신장을 종양으로 오인해 떼내는 황당한 의료사고도 발생했다.
2018년 5월21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의 이소 신장이 제거됐다. 이소 신장은 일반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신장이다. 난소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는 악성 종양이라고 떼낸 것이 환자 신장인 것을 확인했다.
환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보상법 기준 변경 요청이라는 글을 올리고 “병원이 신장을 제거해 평생 투석을 받아야할 처지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병원 측에 의료사고가 아니냐고 항의하자 “수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왜 이소 신장이라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하지 않은 것이냐”며 오히려 환자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신장은 둘이므로 하나가 없어도 잘 관리하면 된다”고 했고, 법무팀장은 “의료분쟁 소송으로 가면 병원은 더 수월하다”는 식으로 협박성 대화가 이어졌다고도 했다.
병원 측은 국민 청원 글이 올라가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신장을 잘못 제거한 사실을 인정하며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3월엔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은 군인에게 간호사가 처방전과는 다른 주사약을 투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 후 친구들과 휴대폰으로 대화를 주고 받던 환자는 주사를 맞은 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간호기록에서 문제가 된 사고 약품을 지우고 대신 허위작성하는 등 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잇따른 의료사고 발생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시민연대가 서명운동에 나섰다. 길병원이 의료부주의 등으로 의료사고가 이어지지만 사고발생 후 원만한 해결에 대한 의지마저 없어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인천발전시민연대는 가천대 길병원 앞에 의료사고 은폐를 주장하며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길병원의 보건복지부 안전인증 취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고 의료사고 피해 접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시민연대가 이미 병원과 환자간 보상 논의가 종결된 의료사고를 내세워 합의금 개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경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뇌물 주고 연구중심병원 지정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길병원은 뇌물을 주고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천 길병원의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골프장,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스포츠클럽,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쓰고 길병원에게 3억5657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과장이었던 그는 당시 길병원에 해당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5회에 걸쳐 149만원 상당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길병원은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산상 받은 이익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에 관한 직무 사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뇌물을 주고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세금을 받아챙긴 병원으로 낙인찍히면서 가천대 길병원의 위상은 곤두박질쳤다.
△길병원 전공의 ‘과로사’로 보건당국 현지조사
가천의대 인천 길병원에서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길병원의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판정위원회는 사망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2019년 2월1일 인천 길병원에서 당직 근무 중 숨진 소아과 전공의 신형록씨는 사망 전 4주동안 주당 평균 10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건당국 조사결과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망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했다. 또 사망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98시간 일했고 직전 1개월간은 주당 평균 100시간을 근무했다. 신씨는 월 정규 근무시간 220시간 외 당직근무를 선 시간도 224시간에 달했다. 쉬지 않고 연속 60시간을 일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씨는 숨진 당일에도 35시간째 일하다 쓰러졌다.
유족의 산업재해 신청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길병원은 부검결과 사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 판정위는 사망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길병원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전공의들이 처방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전공의들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길병원은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언론이 입수한 당직표에는 주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가 확인됐다.
신씨의 유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병원 과태료가 고작 500만원이었다는 점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했다.
| ▲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왼쪽)이 2016년 1월13일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돕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가천대 캠퍼스 현판식에서 임덕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천대> |
△길병원, 간호등급 올리기로 보험급여 부당 청구
가천대 길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더 받기 위해 보건당국에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2019년 1월21일 윤소아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천대 길병원 이길여 이사장 등 불법 부당 행위 관련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윤소아 의원은 “가천대 길병원은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26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추가로 드러나는 부당청구 금액을 포함해 환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천대 길병원은 간호등급 조작뿐 아니라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등의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천대 길병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다. 다행히 노사합의가 이뤄졌고 병원은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했지만 파업 종료 후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를 새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했으며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병원 갑질 의혹
이길여가 가천대 의대 부속길병원의 갑질 의혹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길여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영상 제작 참여를 강요받았고 정직원 계약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찍었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나왔다.
2018년 7월26일 jtbc보도에 따르면 간호부와 시설팀 등 길병원 직원들은 이길여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업무시간에 만들었으며 해당 영상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싫어도 안할 수 없다”, “영상에 나온 직원들은 영상 찍고 정직원을 단 것 같다”, “영상 안 찍은 직원은 정직원 해달라 해달라 해도 끝까지 안해줬다”고 폭로했다.
당시 설립된 지 얼마 안된 가천 길병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사장인 이길여의 갑질 때문에 노조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길여가 병원 시설과 인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내놓은 2018년 2월7일자 이길여의 특실 입원 내역서를 보면 총 진료비 210만원 중 본인 부담금은 138만원 가량인데 거의 모든 금액이 감액돼 실질적으로 내야할 돈은 단 18원이었다.
병원 측은 연말에 전체 금액을 계산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시설 관리 직원들을 자택 수리에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이길여 이사장 집 보일러부터 정원이나 수도도 수리하고 방 난방코일, 물탱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간부가 퇴근시 병원 측 사람이 미행과 감시를 했다며 관련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안병훈 가천길병원 노조 수석부지부장은 jtbc 인터뷰에서 “오너 일가와 재단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어섰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나날이 열악해져 새 노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노조에 대한 부당한 제재는 없었으며 노조의 불법행동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일 축하 영상에 대해선 “현재 제작하고 있지 않다”면서 “집수리도 최근 용역직원에 맡기고 있다”고 해명해 노조 측 주장을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친인척, 측근 횡령에 연루설
가천길재단에 근무하는 이길여의 친인척이 리베이트, 횡령으로 구속되고 이와 관련해 이길여 연루설이 나오면서 이길여는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길여는 늘 돈에 욕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재단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자신의 모든 재산은 재단의 것이고 전부 환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앞으로 생길 재산도 모두 재단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측근과 친인척이 병원에서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등에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횡령금이 이길여에게로 들어갔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서약업은 2009년 당시 기준 길병원 4곳의 의약품 91.7% 이상을 공급하는 의약품유통업체였다.
그런데 한서약업은 이길여가 실질적 오너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길여의 조카사위인 이승복씨가 한서약업의 지분 47.6%를 보유했다. 조카인 최승헌 가천대 교수도 11.9%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들을 포함해 친인척 4명의 지분은 76%를 넘어 사실상 오너일가의 회사였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기업을 직영도매라고 칭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도매상이란 의미다. 이는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보고서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 수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서약업이 길의료재단의 직영도매상으로 평가되면서 한서약업의 수익은 사실상 이길여의 몫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병원의 2촌 내 친족이 소유한 제약사나 도매상 간 거래가 금지됐다. 한서약업은 후에 제넥스팜으로 이름을 바꿨다.
학교법인 병원의 직영도매상은 영업이익 대부분을 계열병원에 기부금으로 내면서 당기순손실로 기록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영도매상이 약품 가격을 높여도 병원은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신 건보료 지출에 그만큼 구멍이 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직영도매상에 병원들은 연간 7% 더 비싼 가격에 약품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의 주식을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당해 도매상은 그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12월엔 같은 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의약품도매상이 자사 주식 지분을 ‘30% 초과 소유한 의료기관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천길재단이 송도에 조성키로 했던 바이오리서치단지를 놓고도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가천길재단이 바이오리서치단지 공사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2013년 8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길여의 7촌 조카로 알려진 가천대 길병원 경리팀장 이모씨가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길병원이 설립한 청소회사를 관리하면서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검찰에서 “횡령한 16억 원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길병원 이길여 이사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길여는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검찰은 2014년 4월14일 이길여를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길여 회장은 10년 동안 개인자산 관리를 비서실에 맡겼다”며 “경리팀장 이씨가 뇌물로 받은 16억 원 중 약 10억 원이 비서실 계좌로 들어왔으나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또 “비서실 직원들도 비서실로 보낸 돈이 횡령한 것인지 알지 못해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의대, 병원·병상·교수 미비로 폐과 위기
가천대 한의대가 학생들의 임상실습 병원, 병상, 진료과목별 전문의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교육여건에서 크게 미흡해 폐과 위기에 몰렸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해 폐과는 피했지만 한의계 등 일각에선 “이럴 바엔 폐과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미흡한 교육과정과 불충분한 임상실습 등으로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한의학에 대한 신뢰 훼손 등 한의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부속병원 문제는 가천대 한의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 한의대 학생들이 부속병원도 없어 임상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수업거부와 시위, 농성 등에 나선 것만 세 차례에 이른다. 길게는 64일 동안 수업거부가 이어졌다.
2013년 12월10일 한의대생 150명이 부속병원 건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공수업과 시험을 거부하고 시위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부속한방병원을 통해 기초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하지만 당시 인천 구월동 부속병원은 진료과목 전임교수, 병상 부족 등 문제가 적지 않아 부속병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가천대 부속한방병원은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엔 전문교수가 없고 한방내과도 심계내과 교수만 있었다. 간, 비, 폐, 신계내과 교수는 한 명도 없다는 게 비대위 설명이었다.
부총장, 기획처장, 한의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의대 발전위원회는 이전에 학생들과 약속했던 학교 부지 내 국제어학원에 부속한방병원 개원은 2012년 3월 학교 통폐합 승인 조건에 적정규모 교사 유지 항목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속병원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대학에 항의하며 일어난 가천대 한의대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는 앞서 2004년 최장 64일을 기록했고 이 때문에 한의대생들은 집단 유급 위기에 몰렸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유급에 처할 상황에 놓였지만 학생들은 농성을 풀지 않았다. 그만큼 학생들에겐 교육의 질 보장이란 차원에서 병원설립이 중요한 문제였다.
가천대 한의대는 경원대 시절인 1990년 교육부의 인가를 통해 설립됐다. 그 해 첫 신입생을 선발했다. 당시도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이 없던 상태였다. 사실 임상실습병원도 없는 학교에 설립인가를 내준 교육당국의 실책이 가장 컸다는 지적도 있다.
입시부정, 교비횡령 등 계속된 학내 문제로 분규가 끊이지 않으며 부속병원은 설립되지 못했다. 1992년부터 서울 송파 오피스텔을 임대해 만든 임시 한방병원에서 임상실습 등의 수업이 이뤄졌지만 임시 마련된 한방병원의 병상 수는 72개에 불과하고 강의실은 지하에 있는 데다 실험 공간과 장비 부족으로 임상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다. 한의대 내 정규학과가 12개인데 6개 임상학과에만 교수가 배정됐다.
결국은 재정이 문제였다. 경원대는 당시 재무상태에서 부속 한방병원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했다. 당시 경원대 학생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국 11개 한의대 중 부속병원이 없는 곳은 경원대뿐”이라며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한의사 수업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년 수업거부에 나선 한의대 학생들은 학교가 부속병원의 설립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할 때까지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학내 갈등과 주변의 우려는 점차 심화됐다.
단식농성을 시작하기로 한 날인 7월21일 수업거부 64일 만에 학교 측과 부속병원 건립에 대해 합의하고 학생들은 농성을 풀었다.
합의 내용엔 2013년까지 부속 한방병원 완공, 100병상 임시 부속병원 건물 임차, 2007년 2학기 까지 한의학관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이용한 보강수업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채웠다.
하지만 2009년 학교 측은 그나마 있던 서울 송파 오피스텔에 만들어놓은 임시 부속한방병원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원을 결정하면서 학생들은 다시 임상수업이 곤란한 상황에 내몰렸다.
이에 또 다시 한의대엔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2015학년도까지 교육부 지침인 한의대 교육인증평가 통과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학교는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부속병원에 관한 학교 측의 계획서와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대 발전위원회는 학생 비대위와 만나 합의안을 제출했다. 2015년까지 100병상 규모의 한방부속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계획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한의대 학생들은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을 개조한 임시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다 2009년엔 동인천길병원으로 다시 2011년 인천 구월동 한방병원으로 갔고 2015년 동인천길병원으로 돌아왔다. 임상병원을 네 차례나 옮겨다니는 등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여전히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독립적인 한방부속병원 건립은 실패했다고 봐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2018한의연감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천대 한의대 전임 교원수는 21명으로 한의대와 한의학전문대학원 12곳 중 가장 적다. 기초·임상을 포함 전임 교원 수는 경희대가 75명, 원광대 58명, 대구대 51명 등으로 가천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 가천대는 상지대와 함께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한시적 인증을 받았다. 한시적 인증이란 1년 이내 평가인증 기준을 개선하지 못한 학교에 신입생 모집을 금하는 일종의 인증 유예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면했지만 사실상 폐과 위기에 몰렸다.
가천대와 상지대는 한의대 교육과정 인증평가 항목 중 교원 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가천대는 전임 교수를 부랴부랴 채용했고 가까스로 기준을 맞춰 2018년 1월 평가원의 5년 인증을 받고 폐과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다.
학생들은 여전히 “실습환경이 열악하다. 학교 지원이 지나치게 의대에만 쏠려있다”, “한의대를 발전시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지역주민도 한병병원 존재를 모를 정도다”, “입지가 좋지 않아 환자가 찾아오기도 힘들다”는 등의 불만을 드러냈다.
또 “폐과할 게 아니라면 한방병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해달라”, “학교는 기업이 아니니 수익성 보단 의료인 양성에 힘을 써달라”라고 학교에 호소했다.
△이전 재단 측과 경영권 다툼, 법정으로
가천대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가천대 전신인 경원대 설립자의 부인이 경원학원 이사장이었던 최원영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설립자 부인인 김용진씨는 가천길재단이 최원영 당시 이사장의 횡령금 218억원을 갚아주고 경영권을 헐값에 사들였다며 경영권 반환 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씨는 2013년 8월19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남편이 사고로 사망 후 신병치료를 위해 1991년 10월 경원학원 이사장직을 당시 예음그룹 회장이었던 최원영씨에게 잠시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최씨가 학교 공금 218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1998년 9월 가천길재단에 학원 경영권을 헐값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본격적인 학원반환 소송제기에 앞서 7월11일 수감 중인 최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가천길재단에 경영권을 넘기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2012년 11월 말 도피 14년 만에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교비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씨는 구속 기소됐고 2013년 6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원영씨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가천길재단 이길여 이사장에게 학원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해 1998년 9월14일과 25일 개최한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사회 소집은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1991년 최원영씨에게 경원학원을 위탁한 것일 뿐인데 최씨가 마음대로 이길여에게 학원을 넘긴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사한 법정다툼이 있었다.
앞서 가천길재단에 경영권이 넘겨진 지 1년만인 1999년 9월 이금홍 전 경원학원 이사가 이길여 경원학원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원영씨는 이길여씨에게 학교 양도를 결정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길여 이사장과 이사 8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신 김용진 씨 등을 이사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2000년 본안 소송에선 판이 바뀌었다. 법원은 “경영권 양도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과 가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주간동아 등에 따르면 가천대가 이와 같은 소유권 분쟁을 겪게 된 데에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교수들은 최원영씨의 교비 횡령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재단경영권 인수대상자를 찾아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의사를 전달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용진씨는 “학원 경영권이 이길여씨에게 넘어갈 때 이씨 측 새 이사에 전·현직 유력 정치인과 교육부 차관 출신, 현직 언론인 등이 다수 영입된 것은 물론 각계의 압력으로 이금홍 이사가 중도에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천대 측은 “이미 오래전 법원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난 것”이라며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교명 변경 반대 운동에
이재명 시장까지 합세
가천의과학대와 경원대의 통합 후 대학명을 두고 총동문회와 재학생 등을 중심으로 교명 변경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며 교명 변경이 학내를 넘어 경기 성남시 문제로 확산됐다.
지역사회 문제로 커지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입장을 내고 경원대 교명변경에 반대하며 동문회와 학생들의 편에 섰다.
성남시는 2011년 5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경원대학교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며
이재명 시장 명의 성명을 냈다.
이 시장은 성명에서 “경원대는 30년 동안 성남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대표적인 종합대학”이라며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경원대 측은 성남시의 입장 표명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원대 관계자는 “사립대에 시장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강경한 설명서를 발표했는지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역시 교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원대 총동문회 김동훈 사무처장은 “경원대가 비민주적으로 통합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성남시가 알고 공식 성명을 낸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하게 교명변경 반대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교명 변경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없는 통합과정이라며 반기를 든 학생들은 개교 이래 첫 학생총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가천대학교 명칭에 대해 96%가 넘는 반대표가 나와 가천대 대학명 거부 안건이 가결됐다.
학생총회가 열린 후 교수회도 가세했다. 일방적 통합안에 대해 교수회 자체의 반대의견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하지만 논란은 예상 밖에 너무 쉽게 일단락됐다. 경원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처장단과 협상회의에서 요구조건을 내놓고 교명변경을 승인했다.
총학 등이 교명 변경 대신 받은 수락조건은 계열별 학점인정 인턴십 교과목 개설, 전임교수 강의율 및 충원율 확대, 계절학기 수업료 인하, 기숙사 의무식권제도 개선, 1인 1사물함, 강의실 냉난방 개선 등이었다. 통상 학생들이 어느 때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 사안들이라 교명 반대 입장을 냈던 구성원들은 허탈감과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