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맨 왼쪽)이 2019년 5월14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상허기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민상기 건국대 총장(왼쪽 두 번째) 등과 함께 도서관 발전의 바람을 적은 엽서를 소원나무에 달고 있다. <연합뉴스> |
△충북 지역 응급의료 공백사태, 건국대 책임론 불거져
충북 중북부권역 의료 공백사태에 대한 건국대 책임론이 불거졌다.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전 충주지역위원장은 2023년 2월27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 건국대에 충주와의 약속을 이행할 것과 충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맹정섭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충주에서 배출한 의료인 1500여명과 1조여 원의 투자로 서울건대병원만 키웠다"면서 "건대 재단은 충주에서 발생한 의료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충주병원과 서울병원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의료진은 즉시 순환근무시켜야 한다"며 "전국의 재단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충주 뇌심혈관 응급센터 걸립을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건국대 책임론이 불거진 것은 건국대 법인이 '충주 지역의 의료진 양성과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을 맡는다'는 조건을 달아 교육부가 의대 설립 인가를 내줬음에도 충주가 아닌 서울병원에 투자를 집중하고 의대도 서울에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난 때문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경영난으로 오랫동안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어왔다.
충주시의회도 충주시민을 무시하고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업무를 더 이상 불가하다고 밝힌 건국대 충주병원과 건국대 법인에 경고하고 나섰다.
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지역 대학부속병원 정상화를 위한 법개정과 의대 정원 반납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민상기 총장을 해임하는 일까지 벌어져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2020년 1월12일 KBS보도에 따르면 민상기 당시 총장은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에 참석해 서울 의학전문대학원의 충주 환원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법인은 독단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사회를 통해 총장을 해임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학내 분위기는 한층 어수선해졌다.
교육부의 책임방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2007년부터 서울에서 의학수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됐으나 그간 방치해놓고 2019년 10월에서야 민상기 총장 외 3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지 말고 글로컬캠퍼스가 있는 충주로 돌려보낼 것도 이때가 돼서야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도 법인 이사회를 두고는 아무런 징계나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이사회가 이와 관련 의사결정을 한 바 없고 학교에 지시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 조치에 따라 건국대는 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글로컬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의전원을 의과대학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건국대는 2020학년도부터 충주 글로컬캠퍼스에서 의전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2학년은 이론 위주 수업으로 하고, 3·4학년은 건국대 충주병원과 서울병원에서 각각 실습하는 방식이다.
의전원에서 의대 체제로 전환한 첫해인 2022학년도부터는 글로컬캠퍼스 의대에서 정원 40명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교육부, 이사장 승인 취소하려다 물러서
교육부가 2020년 옵티머스펀드 투자와 관련해 유자은의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유자은은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사기 피해액이 회복되면서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경고처분으로 낮춰 유자은은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020년 9월 법인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 피해액이 크다는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 등을 들어 같은 해 11월 이사장 유자은의 취임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는 유자은을 검찰에 고발했다.
건국대는 교육부 처분에 볼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펀드는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 있어 관할청의 허가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면서 건국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중재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액 120억 원을 전액 보상함에 따라 피해가 복구됐다. 이에 교육부의 유자은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절차는 중단됐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23일 유자은 이사장과 전현직 임원 3인에게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육부 고발 건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2021년 5월 유자은을 상대로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건국대는 행정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서울고법 2심 재판부도 2022년 7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과 법원 모두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의 허가나 승인 등 절차의 필요성을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 셈이다. 검찰은 굳이 허가나 승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는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손실 부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횡령 및 배임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목도 법원은 다르게 바라봤다.
건국대는 이미 지난 2017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93억 원을 임의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보전 중에 있었다. 이에 법원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검찰 조사까지 이뤄졌는데도 이사장이 임대보증금 관리절차를 정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익사업체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펀드투자를 자체 결정한 것이라는 건국대의 주장을 놓고 법인 산하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이사장이 책임자로서 인지하고 감독했어야 했다고 봤다.
법원은 투자금을 반환받아 원상회복했으므로 투자손실이 아니다는 건국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펀드 투자 손실 확정 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의한 반환조치로 이뤄진 보전이지 투자손실은 엄연이 이미 발생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적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감사원 감사에서 건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얻은 임대보증금 7566억 원 가운데 393억 원을 임의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안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중에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120억 원 투자 건도 같은 논리로 무혐의처리했다. 두 번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켰다.
감사원이 2017년 3월 내놓은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의 임대보증금이 7566억 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7071억 원이 은행 등에 예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비전출과 기채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했는데 특히 법인운영비로 330억 원을, 기타 목적에 62억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 감소를 초래하는 이들 명목의 사용액 393억 원을 보전하라고 건국대에 지시했다.
건국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39억 원, 95억 원, 90억 원, 94억 원, 96억 원 등 5년에 걸쳐 393억 원 보전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5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대검에서 이첩받은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1년여 만인 2021년 6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임대보증금 393억 원이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93억 원의 사용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5월27일 옵티머스 펀드 120억 원 투자와 관련된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배임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무혐의 결정을 내린 논리도 동일했다.
서로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유사성을 가진 두 사건에 대해 검찰의 판단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법원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3월과 2022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따른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취소 등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건국대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 불기소에도 사그러들지 않는 의혹
포항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의 주인공인 김태우씨가 검찰의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전 사장의 불기소 처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21년 8월 한국일보는 김태우씨가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이모 부부장 검사의 골프 회동을 주선했다고 보도했다.
김태우씨는 송승호 건국대 언론대학원 특임교수를 통해 유자은과 모친인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을 알게 됐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이들이 만나 어울리면서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건과 관련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만난 시점은 옵티머스 투자 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한 달여 전이다.
김 전 이사장과 이모 부부장검사, 박영수 특검, 김태우씨 등이 함께 식사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2021년 8월2일 노컷뉴스 단독기사로 공개되기도 했다.
건국대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직 학교 관계자와 검사간 골프 회동은 개인적 관계일 뿐 학교와 무관하다”며 “모임 시기도 옵티머스 사기펀드 투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의 개인적 관계를 수사와 연관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우씨는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116억 원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 정관계 화려한 인맥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나 이슈가 됐다.
△총동문회, 이사진 총사퇴 요구하기도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 교육부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던 당시 건국대 총동문회가 이사진 전원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인 산하 수익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환매 중단으로 손실 위험에 놓이자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건국대는 임대보증금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서 교육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투자 손실에 고의성이 있지도 않았다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1심에서 건국대는 패소했고 다시 항소했다.
2021년 10월 총동문회는 당시 "이사회에 더 이상 대학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며 이사진 전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문회가 이사진 총사퇴를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건국대 동문교수협회의는 2021년 10월19일 성명을 내고 "객관성을 상실하고 비합리적 논조로 학교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총동문회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NH증권을 통해 투자금 120억 원을 반환받아 보전하자 교육부는 건국대 이사장 등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징계를 철회하고 경고조치로 물러섰다.
하지만 당시 건국대는 행정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인, 입장문 통해 “전임 이사장과 완전 분리” 선언
학교법인 건국대가 입장문을 내고 가짜수산업자 사건, 옵티머스 투자건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인은 2021년 7월19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이미 학교법인의 사무와 학교의 경영은 전임 이사장과는 완전히 분리·단절돼 있다. 언론이 가족 관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현직 학교법인 임원을 동일체로 본다거나 김 전이사장, 일부 교수들 등 개인의 사적 친소관계를 학교 현안과 연결지어 온갖 추측을 양산하는 데 강하게 반론을 제기한다”고 했다.
법인은 이어 "‘불순한 목적’으로 학교경영에 간섭하고 학교법인을 흔들려는 학교 주변 세력의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엿다. 이는 건국대 설립자 유족 측을 염두에 둔 말이다.
법인은 또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놓고 청탁한 바 없으며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입장문에서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은 2020년 9월29일이고 2020년 12월14일 서울동부지검에 이첩됐으며 2020년 11월23일 교육부 배임혐의 수사의뢰 건과 병합됐다고 설명했다.
전임 이사장과 수산업자 등이 처음으로 사적 모임을 가진 시기는 2020년 8월15일로 사건 고발 전이며 같은해 10월30일의 또 다른 모임도 검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기 시작한 12월14일 이전일인 만큼 그 자리에서 옵티머스 건이 논의됐다거나 청탁했다는 건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사기 펀드와 관련한 제반 법적 분쟁에서도 학교법인은 투자 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를 전액 반환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경희 전 이사장, 실형으로 이사장직 상실
김경희 건국대 전 이사장이 2017년 16년간 이어왔던 이사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26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 재직이 불가하다. 따라서 2001년 1월26일 취임해 그간 이어오던 건국대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12월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242억 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비리, 수억 원의 재단 자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이에 2014년 4월25일 김경희 전 이사장의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희 이사장은 2014년 7월17일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해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이사회는 김경희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학내에선 복귀에 반대하는 노조, 총학생회, 교수협의회와 학교간 갈등이 커졌다.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의 처분을 내려놓고 이사 연임을 승인하는 교육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도 학내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해임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을 교육부가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당시 일부 언론에선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난 비리 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을 해임 사유와 검찰 고발 과정에서 교육부가 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검찰은 11억4천만 원 업무상 배임, 3억6500만 원 횡령, 2억5천만 원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5561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12월4일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거액의 해외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딸의 대출원리금을 판공비로 상환하는 등 1억3천만 원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스타시티 펜트하우스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법인 소유 골프장 그린피 6100만 원 면제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7월1일 김 전 이사장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2017년 4월26일 대법원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2021년 8월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건국대는 그간 꾸준히 유력한 법조·정계 출신 인사들을 석좌교수로 임명해 인맥을 키워왔다.
2013년 2월 안대희 전 대법관, 3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 9월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등에 이어 박영수 특검도 2014년 3월 이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조영곤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였다.
김 전 이사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2014년 8월로 시기상 교육부 감사 중에 교육부 차관을, 검찰수사 중엔 전 특검과 전 지검장을 석좌교수로 영입했다. 일종의 방패막이란 의혹이 나왔다.
△건국대 설립자 유족과의 불편한 관계
유자은 등 현재 건국대 법인 핵심 인물들과 건국대 설립자 유족들 사이 불편한 관계가 학내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정 다툼, 학내 갈등, 구설수 등 법인과 대학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유자은을 비롯한 김경희 전 이사장 측과 유석창 건국대 설립자 유족 사이 비방전과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 이미지 개선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국대 설립자 유족들은 유석창 설립자의 다른 자녀들로, 중심 인물은 3녀인 유현경씨이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유석창 설립자의 맏며느리고 유현경씨에겐 시누이다. 유자은에게 유현경씨는 고모가 된다.
김경희 전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직을 유지하자 2015년 4월 건국대 설립자 유족은 김 전 이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같은 해 12월에는 교육부에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과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의 재산과 인력이 설립 목적을 벗어나 이사장에게로 사유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가 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립자 유족들은 2016년 4월 김경희 당시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유현경씨는 고발장에서 “김 이사장이 2013년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등 4명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 비용을 법인자금 5592만 원으로 썼다. 이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어 “학교 측이 김 이사장에게 반대하다 파면된 모 교수 등 관련 행정소송에 495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자금이 아닌 교비회계로 집행한 부분도 횡령”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건국대 측은 언론에 “교육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미 필요한 조치를 끝낸 사안”이라며 “여러 차례 교육부 감사와 사법기관 재판을 통해 소명했는데도 유씨가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