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6-16 0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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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조합까지 넓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 임직원이 일정 기간 다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16일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도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문제를 확인했다면 퇴임을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제재 대상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행 임원 자격 제한제도는 업종별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해 개별 금융관련법에 따라 규정이 달랐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는 퇴직 임직원 제제 근거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농협·수협·산림조합에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새로 만들어 형평성을 갖추는 동시에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라 하더라도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곧바로 다시 임직원으로 오는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