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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4년3개월간 세입자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 1조 넘어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5-07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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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4년3개월 동안 세입자를 대신해 갚은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대위변제액은 2만5827건 1조1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4년3개월간 세입자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 1조 넘어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9년부터 세입자를 대신해 갚은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변제를 못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을 보면 2019년 1689억 원, 2020년 2386억 원, 2021년 2166억 원, 2022년 3053억 원, 2023년 1분기 896억 원이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6276건, 2023년 1분기 1698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전체 대위변제 건수에서 62%,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6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전체 대위변제 건수의 30.2%, 전체 대위변제금액의 34.9%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중등급과 저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렀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고금리 상황,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헤야 한다”고 바라봤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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