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마련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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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서울과 인천에 설치"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6/20230607131626_3045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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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됐으며 서울 8명, 인천 3명 등 11명의 전문 상담가가 상주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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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피해 상황을 살핀 뒤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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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우선 정부가 앞서 19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조치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이를 채권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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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과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쟁을 접수 및 처리하는 것도 지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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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부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요건과 신청방법도 안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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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거안정 프로그램이나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관련 창구도 소개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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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