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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 SH 3450세대 매입해 거주자 임대주택 지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4-11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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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재해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일 공고를 통해 반지하 주택 3450호 매입계획을 밝혔다. 이번 반지하 주택 매입은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 SH 3450세대 매입해 거주자 임대주택 지원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재해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3450호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로 일괄 매입하는 사업이다. 

건축물대장에 지하층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는 건물이 매입 대상이다. 다세대, 연립주택은 반지하 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 건물 전체 가구 수의 2분의 1 이상이 함께 접수해야 매도할 수 있다.

우선매입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 7곳(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에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 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 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반지하 주택 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올해 안에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이 결정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 별도로 안내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반지하 주택, 침수 주택 등을 매입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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