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정부의 집중관리를 받는 다주택 채무자가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4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공사(HUG)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사고액수는 4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 2022년 정부의 집중관리를 받는 다주택 채무자가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43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연합뉴스> |
이는 2021년 829억 원보다 23% 늘어난 수치다.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명단에 오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모두 227명이다.
이들은 2022년 1인 당 평균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떼먹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3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에는 3555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폭증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는 1조1726억 원으로 주택 5443세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한 주택 가운데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보유한 주택은 2037세대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사고 피해는 오피스텔,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보증사고액이 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A씨는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264억 원(121건), 다세대주택이 245억 원(114건)으로 나타났다.
2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B씨도 오피스텔 사고액이 189억 원(86건), 다세대주택 사고액은 165억 원(82건)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세사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국회에 묶여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