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3-01-03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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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코로나19 이후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보다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입찰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과거 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규모 적자 탓에 기업가치가 하락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공항 면세점 입찰은 관련 업체 주가에 긍정적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2월22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아 제안자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7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입찰에 부쳐지는 면세점 사업권은 모두 2만4172㎡(약 7300평)에 해당하는 7개 사업권이다.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와 중소·중견 사업권 2개(14개 매장, 3280㎡) 등이다.
일반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DF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DF4구역,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이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모든 품목을 판매하는 DF7·DF8구역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과거와 크게 3가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구분하지 않고 품목별로 구역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15개의 사업권을 터미널별로 나눴지만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가 재배치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권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사업 기간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기본 5년 운영에 옵션 5년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기본 10년 운영으로 변경됐다.
임대료 징수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고정임대료를 받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와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주 연구원은 "DF1과 DF2 사업권을 보면 2019년 여객 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보면 각각 최저수용금액이 1887억 원, 1982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무리한 입찰 경쟁으로 입찰 금액이 크게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여객 수요 회복 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바라봤다.
최저수용금액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자들에게 적어도 이 금액 이상의 연간 임대료가 필요하니 이 이상의 입찰액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일종의 임대료 하한선 가이드라인이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