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연봉이 처음으로 4천만 원대에 올라섰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 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평균 급여가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
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천 명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2086억 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 원으로 전년(3828만 원)보다 5.1% 증가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천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다. 서울(4657만 원), 울산(4483만 원), 경기(4119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총급여가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112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91만6천 명에서 22.6% 늘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 명으로 파악됐다. 전체에서 35.3% 비중을 보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천 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으며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은 44조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천만 명으로 2020년과 비슷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 원이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3억9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았고 부산과 대구가 각각 2억49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 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양도 건수가 72만4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은 43만1천 건, 주택은 35만4천 건이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지난해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완료 건수는 1만4454건으로 전년(1만4190건)과 유사했다.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5조5천억 원으로 전년(5조1천억 원)보다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도 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6천가구에 모두 4조9천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받아 내년 1월 말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 지급액까지 고려하면 전년(496만6천가구, 5조1천억 원)과 수준이 유사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