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의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글로벌 선진시장에 부합하도록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대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의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주주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2026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범위를 확장한다.
2021년 기준으로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약 93개사,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약 234개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주식 보유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0.7%(시가총액 기준)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ESG평가기관의 신뢰성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30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금융위원회는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의 내실화와 의결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지원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