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유안타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제재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10-25 19:18: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유안타증권에 기관경고와 약 1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11억8600만 원, 직원 8명에 대한 감봉·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유안타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제재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유안타증권에 기관경고와 약 1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유안타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펀드 4종의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영업점에서 투자권유에 사용된 제안서에는 이런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 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사모펀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유안타증권 직원들이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해당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과 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적발됐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DS투자 "에이피알 거침이 없다, 1분기 실적이 성수기인 작년 4분기 넘다"
교보생명 신창재 7년 만에 우수설계사 시상식 참석, "폭싹 속았수다"
6년 만에 지각변동 예고한 픽업트럭 시장, 기아 타스만 'RV 픽업' 시대 연다
비트코인 1억4541만 원대 상승, 이더리움도 급등하며 가상화폐시장 활기
중국 SMIC 올해 생산 설비에 70억 달러 투자, 전기차용 반도체 수요 대응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다이소는 못 참지"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안국약품과 동국제약도 합류 대열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LIG넥스원 실적 상승세 '옥의 티', 방산 휘파람에도 고스트로보틱스 성장은 '아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