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11억8600만 원, 직원 8명에 대한 감봉·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유안타증권에 기관경고와 약 1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유안타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펀드 4종의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영업점에서 투자권유에 사용된 제안서에는 이런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 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사모펀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유안타증권 직원들이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해당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과 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적발됐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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