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2009년 2월14일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SBS가 하와이대학교의 한국법 전공 종신교수직 신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태영건설> |
△장남교 붕괴사고로 태영건설 영업정지
2012년 경기 파주 장남교의 시공 중 붕괴로 2명이 죽고 12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이 부실공사에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공 주간사 태영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파주 장남교는 파주 적성면과 연천 장남면을 연결하는 길이 539m의 다리다. 이 가운데 파주 적성면과 접한 55m짜리 상판 1개가 붕괴됐다.
태영건설은 장남교 시공 과정에서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 부분을 전부 분리타설하지 않고 일괄타설 공법을 혼용했다. 이 때문에 상현강판에 지나친 압축력이 작용해 휘면서 상판이 붕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들러리' 입찰 답합으로 12억 원 과징금
2012년 8월15일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에서 사전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태영건설에 11억7500만 원, 벽산건설 2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는 2007년 6월30일 부천시가 발주한 것으로 일명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 공사) 형식이며 226억8천만 원 규모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벽산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용역 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가격도 미리 정해줬다. 실제 입찰금액이 태영건설 215억4300만 원, 벽산건설 215억3400만 원으로 불과 900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태영건설 영업정지 항소 포기
태영건설은 2017년 10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2020년 10월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2022년 4월 항소를 포기하고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4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토목사업부문의 영업이 정지됐으나 7월9일까지로 감경 처분됐다.
항소 포기는 풍부한 수주잔고로 영업정지 기간을 견딜 수 있었고 감경 처분도 기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태영건설에서 그 뒤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라 고조된 비판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태영건설에서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특히 2021년 1분기에 태영건설의 건설현장에서 매월 사망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태영건설은 2020년 10월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수원지법에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은 이로써 유예됐다가 2022년 3월25일 법원이 경기도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효력이 생겼다.
△태영건설 특혜논란 휩싸여
2021년 7월 태영건설이 경주에 경북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만715㎡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태풍 등으로 골프장 예정 부지 일부인 경사면이 붕괴했지만 실시계획변경인가와 복구설계승인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경주시가 태영건설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불법 훼손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 준공허가가 나면서 특혜논란이 일었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태영건설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강릉시는 2019년 3월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풍문고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영풍문고는 앞서 2018년 5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투자유치, 사업추진, 대우건설과 NH투자증권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강릉시는 2021년 6월 돌연 태영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강릉시는 양해각서 체결을 없던 일로 돌리며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2022년 1월 강릉시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대규모 복합리조트 관광시설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협약에 관광단지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태영건설이 군부대 부지 개발권을 가져간 뒤 나머지 투자를 하지 않아도 강릉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태영건설이 전주에 짓고 있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가 일반 분양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두고도 특혜라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은 2021년 10월13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 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분양이 꼼수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아파트는 예고된 일반분양에서 갑자기 임대분양으로 변경 승인이 신청됐고 전주시가 이를 승인했다"며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BS의
이재명 경기지사 및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 논란
2018년 8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과 조폭 간 연루 의혹을 제기한 SBS 방송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과 SBS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 지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자신이 명예를 훼손하는 등 '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배후에 태영건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지사는 당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놓고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2019년 2월에는 손혜원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BS는 2019년 1월 '8시 뉴스'의 '탐사보도'를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손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지역에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도 보도의 배후에 태영건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손 의원이 목포 서산·온금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건설업계의 입김이 해당 보도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SBS는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태영건설 배후설을 부인했다.
△SBS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윤석민의 아버지인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은 2017년 9월11일 사내방송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든든한 후배들을 믿고 이 노병은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은퇴하겠다"며 "SBS미디어그룹 회장과 SBS 미디어홀딩스 의장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민도 SBS 이사와 이사회 의장,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SBS콘텐츠허브와 SBS플러스 이사, 이사회 의장 등을 모두 사임하고 대주주로서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 비상무이사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윤세영 회장이 SBS 간부들에게 보도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SBS 내부에서 윤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윤석민 등 윤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태영건설은 2018년 말 기준으로 SBS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분 6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SBS와 관련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물러났지만 SBS 노동조합은 윤 회장이 '인제 스피디움' 등 태영건설 사업을 돕기 위해 SBS를 사유화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015년 하반기에만 인제 스피티움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한 시사 및 예능 프로그램을 20여 차례 제작해 '모닝와이드', '런닝맨' 등을 통해 방송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제 스피디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억대가 넘는 숙박권을 SBS 등 전체 계열사에 강매했다고도 폭로했다.
노조는 대주주의 주식의결권 포기, 노조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장 선임, 경영임원에 대한 사원들의 사전임명동의제 등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SBS 노사와 대주주(SBS미디어홀딩스)는 2017년 10월 16일 ‘사장 및 편성, 시사교양,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직원들의 임명동의제’, ‘SBS 노사의 주주의 이사 임면권 존중’ 등에 합의했다. 또한, 노조는 그 동안 주장했던 사항들을 재론하거나 법적 대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방송의 경영과 소유 분리 요구받아
SBS 노조는 2019년 또다시 윤석민에게 경영 개입을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SBS 노조는 윤석민이 회장에 취임한 뒤 방송 경영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민 회장 취임 직후인 2019년 3월28일 SBS 이사회는 전략기획실의 경영기획 기능과 자산개발 기능을 경영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결정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SBS 독립경영 체제에 기여한 최상재 전 전략기획실장을 보직 해임하면서 윤석민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희 경영본부장에게 힘을 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윤석민의 경영능력도 문제 삼았다. 2019년 3월30일 부천영상문화사업단지 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가 발표됐는데 SBS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4개 참여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윤석민이 SBS와 호반건설이 파트너십을 맺도록 유도했다며 “윤석민이 나서면 SBS는 망한다는 명제를 입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2019년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네 차례에 걸쳐 윤석민과 전직 및 현직 SBS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SBS의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가족회사 지원 의혹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2019년 4월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의 가족회사 지원에 SBS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SBS콘텐츠허브와 뮤진트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노조는 2019년 4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뮤진트리 사옥을 사례로 들며 이 부회장과 가족의 회사 소유 건물을 SBS가 지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건물은 이 부회장과 뮤진트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뮤진트리는 이 부회장 부인 박모씨가 대표인 회사다.
노조에 따르면 뮤진트리는 2005년 서울뮤직퍼블리싱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박 대표가 지분 96%, 친인척인 박모씨가 지분 4%를 보유했다.
뮤진트리는 SBS콘텐츠허브의 전신인 SBS프로덕션으로부터 해외에 수출할 SBS 콘텐츠 음악을 재가공하는 하청을 독점해 매년 매출 수십억 원대를 올렸다.
2008년 SBS가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되면서 콘텐츠 유통 기능이 SBS콘텐츠허브로 이관됐고, 서울뮤직퍼블리싱은 뮤진트리로 이름을 바꿨다.
뮤진트리는 연간 매출 가운데 2014년에 85%, 2015년에 65%, 2016년에 87%를 SBS콘텐츠허브 용역으로 벌어들였다. 영업이익률은 2014년 42%, 2015년 47%, 2016년 17%였다.
노조는 이를 두고 윤석민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
윤세영 명예회장, 윤석민 회장과 수십년 동안 인연을 맺어오고 태영건설 CEO로 경영을 도맡았던 이 부회장의 끈끈한 인적 관계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사업기회"라며 "범죄행위를 사실상 지원하고 묵인한 윤석민 회장, 유종연 콘텐츠허브 전 사장 등 관련자들도 사법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을 두고 2021년 2월 SBS콘텐츠허브와 뮤진트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BS콘텐츠허브와 뮤진트리의 거래가 상당히 높은 대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뮤진트리를 부당하게 지원하려고 의도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BS 노조의 고발과 공정위 신고 모두 무혐의 결론
SBS 노조는 2019년 4월17일과 4월25일, 5월21일 3차례에 걸쳐 윤석민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뮤진트리 건과 관련해 2019년 4월17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윤석민과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방파 방송사를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윤 회장과 하수인들의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짓밟고 기업범죄를 일삼은 이들을 방치해선 안 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SBS콘텐츠허브가 200억 원에 이르는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 노조는 윤석민 회장과 유 전 사장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4월25일 "SBS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는 SBS가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경영자문료라는 이름으로 수십억 원을 빼갔다"며 윤석민과 박정훈 SBS 사장을 2차로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SBS미디어홀딩스는 SBS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23억 원의 경영자문료를 받았다.
노조는 SBS 경영관리 기능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SBS로 이관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SBS에 손해를 끼치며 지급된 경영자문료가 113억 원에 이른다며 윤석민에게 책임을 물었다.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2019년 5월21일 윤석민이 사적이익을 위해 SBS의 일감을 싹쓸이해 SBS에 손해를 입혔다며 윤석민과 박정훈 S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차로 고발했다.
공정위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며 신고했다.
이들은 윤석민이 최대주주인 태영매니지먼트를 후니드와 합병한 뒤 후니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SBS 노조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2019년 5월9일 기자회견에서 "SBS골프, 드라마 등 케이블방송은 후니드가 없으면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 인력 편중이 심각하다"며 "윤석민 회장이 후니드에서 총 2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SBS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11월4일 4차 검찰 고발을 했다. 2017년 노조가 제기한 바 있는 인제스피디움 지원 의혹과 함께, 계열사 로열티율, 광명시 용역과 관련해 윤석민과 SBS전현직 경영진 7명을 무더기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SBS 회사측은 2017년 당시 노조가 제기했던 주장들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외부회견 등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가 노사합의 사항 위반을 무릅쓰고 네 차례 검찰 고발을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4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 신고 2건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회사는 이에“윤창현 당시 노조위원장(현 언론노조위원장)이 주도한 터무니 없는 고발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들과 직원들에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창현은 노조 게시판을 통해“일련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내외 관계자들과 조합원들께 사과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의 2019년 검찰 고발로 2017년 노사합의가 파기됨에 따라 노사합의 사항이었던 임명동의제 역시 효력이 없어지면서 2021년 SBS노사 간에는 임명동의제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SBS 무단협 사태 마무리
SBS 노사는 2021년 12월21일 새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76일 동안 이어진 무단협 사태를 마무리했다.
SBS 사측이 2021년 초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기를 선언함에 따라 노사갈등이 격화됐다. 사측이 10월2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 후 무단협 사태가 70일 넘게 계속됐다.
SBS 노사는 2017년 10월13일 사장과 편성, 시사교양, 보도 등 각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직원들의 임명동의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었다.
임명동의제는 2018년 단체협약에 반영됐다. 그러나 사측이 2021년 4월 임명동의제를 문제 삼으며 2017년 합의를 부정하고 “임명동의제는 2017년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노조가 2019년 검찰 고발 등으로 2017년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단체협약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까지 통보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1년 10월6일 “삼성마저 무노조 경영 철학을 포기하고 없던 단체협약도 새로 체결하는 세상이지만 윤석민 회장과 태영 자본은 단협 파괴를 통해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지배력 강화와 사적 이익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다는 무도한 역주행을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하려 했다. 그러나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파업이 연기철회됐다.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이후 이어진 무단협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다.
새 단체협약에서는 공정방송 책임자에 해당하는 보도본부장과 시사교양국장, 편성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함께 긴급평가제, 중간평가제 등도 담겼다. SBS 노사는 최종 합의에서 사장은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