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08-29 19:17:1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20대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21년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마이크 등)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조사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당시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관해 “자신이 30년 동안 판사로 일하며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