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1년 12월6일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 두번째)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계열사 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
금호석유화학이 기업집단 지정 관련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호석유화학이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박찬구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박찬구의 처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2021년에 처음으로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에 포함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해명했다. 두 회사와 업종이 다르고 전혀 거래가 없다며 계열사 자진신고 후 공정위 소명을 거쳐 독립경영을 인정받겠다고 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2022년 금호석유화학 대기업집단 지정 때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취업제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박찬구는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심 법원이 박찬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기 때문에 송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박찬구는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 취임한 게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2020년 박찬구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고, 박찬구는 이에 불복해 그 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박찬구에 대한 취업제한의 근거가 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 1항은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찬구가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이 제한된다고 봤다.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들어간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박찬구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22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박찬구의 손을 들어줬다.
△조카와 경영권 분쟁
박찬구는 조카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와 경영권 분쟁을 빚었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의 형인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금호금호석유화학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상무로 있었던 2021년 2월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와의 지분 공동보유와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영권 다툼을 시작하는 선전포고란 해석이 나왔다.
박 전 상무 측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 배당 확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안했다.
또 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요청해 허락받았다.
하지만 주총에서 주주들은 박찬구의 손을 들어줬고, 박 전 상무는 첫 경영권 다툼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주총 직후 박 전 상무는 상무 직위에서 해임됐다.
박 전 상무는 2022년 주총에서 다시 주주제안에 나서며 2차전을 벌였다. 박 전 상무는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터인 국민연금이 회사측 안건에 찬성하면서 일찌감치 박찬구 측의 낙승이 예상됐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8년 12월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찬구는 2011년 130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찬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법인자금을 자신의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참여 가능성 논란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찬구는 2019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가 전략적 차원에서 손을 잡자고 제안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금호석유화학이 주도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1.98%를 보유한 2대주주인데다 과거 한몸이었던 범금호 계열이기 때문에 박찬구가 한 발언의 여파가 컸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지도 계획하지도 않고 있다"고 인수 가능성 논란을 차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끝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박찬구와 금호석유화학이 거명된 사례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와 노동조합은 2018년 7월25일 성명서를 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미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 대란 이후 박삼구 회장의 갑횡포와 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노조는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2조 원 규모의 채권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점을 들며 박삼구 회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
△‘금호’ 상표권 분쟁
박삼구와 박찬구 형제 사이에 벌어진 ‘금호’ 상표권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5년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는 1972년 설립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뒤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 넘도록 계속해 출원·등록·관리해 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8월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유화학이 이 상표 지분의 상당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고, 금호석유화학에 상표 지분이 이전되기 전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게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바로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018년 3월 2심에서도 금호산업이 졌다. 2심 재판부 역시 “금호아시아나가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2년 3월 금호석유화학 공시에 따르면 재판부가 상고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형 박삼구 전 회장과 화해 깜짝 발표
박찬구는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7년여 동안 ‘형제 갈등’을 이어가다가 2016년 8월 극적으로 화해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8월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소송과 박삼구 회장 및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사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기업어음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쟁여건의 불확실성,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산업별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국내 많은 기업이 생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제가 벌여온 상표권 소송도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산업을 되찾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사실상 재건한 뒤 박찬구와 화해할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2016년 1월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나이도 먹었고 (동생과) 화해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형제가 단순히 법적 다툼을 끝냈을 뿐 아직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찬구와 박삼구 형제는 2006년 대우건설 인수와 2008년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박찬구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에 반대했지만 박삼구 전 회장은 이를 밀어붙였다.
박찬구는 형제경영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분리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사들였다.
둘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져 결국 2009년 7월 박삼구 전 회장이 박찬구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도 물러났다.
박찬구는 2010년 2월 채권단이 금호석유화학의 분리경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복귀했다.
△금호석유화학,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
금호석유화학은 2015년 6월 박삼구 회장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금호석유화학이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두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사들인 것이 문제가 됐다.
박찬구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해 계열사에 매입하게 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기업어음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03억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1월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항고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은 기업어음 발행 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지원 시 위법적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제 사이 장기간 법적 다툼
박삼구와 박찬구 형제는 여러 건의 송사를 벌였다.
박찬구는 2014년 2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배임 관련 일부만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검찰 수사의 배후로 박삼구 전 회장을 의심했다.
2014년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의 운전기사를 고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의 운전기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보안용역 직원을 사주해 비서실에서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보안용역 직원에게 86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했으나 이 부분을 놓고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2013년 5월에는 금호피앤피화학이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으로 기업어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분리되기 전인 2009년 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90억 원과 30억 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했다.
2015년 10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직전에 발행해 금호피앤비화학에 매각한 기업어음의 대금 90억 원과 이자 30억 원 등 120억 원을 갚았고, 이에 금호석유화학 측에서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2009년 6월에는 박찬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 주(보유 주식 가운데 88%)를 집중적으로 매도해 102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피앤비화학과 공모해 모두 23회에 걸쳐 아들에게 모두 107억5천만 원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배임)와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880만 원 상당의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지급한 혐의(횡령)도 추가됐다.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 권한 행사하며 갈등 심화
박찬구가 박삼구 전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해 형제 사이가 더 벌어졌다.
2014년 3월 27일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의 이사 선임과 금호산업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반대했다. 박찬구는 박삼구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기업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구는 변호사 3명을 주주총회 현장에 보냈다. 이들은 박삼구 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상호출자제한 해소를 위해 실시한 총수익 맞교환(TRS) 방식의 금호산업 주식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박찬구의 반대에도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같은 해 4월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일부 주주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는 등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6월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주주대표소송 제기
박찬구는 박삼구 전 회장,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 9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경제개혁연대와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은 2014년 247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발행한 기업어음은 투자가치가 없는데도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회사가 유류할증료 담합 조사를 받을 때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207억 원의 과징금을 경감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6년 2월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