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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 '조력 존엄사' 입법 찬성, 안규백 "법안 논의 속도 붙을 것"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2-07-13 2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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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 국민 가운데 82%가 조력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이 82%, 반대의견이 18%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 82% '조력 존엄사' 입법 찬성, 안규백 "법안 논의 속도 붙을 것"
▲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이 82%, 반대의견이 18%으로 집계됐다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밝혔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86%)이 가장 높았다. 반대 의견은 30대가 2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찬성의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이 꼽혔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며 "국민 대다수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6월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이 추진하는 조력 존엄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식이다. 

이 점이 의사가 투약하는 안락사와 다른점이다.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됐다.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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