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에서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차명으로 거래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조 회장이 2000년 효성이 발행한 275만 달러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취득해 매매 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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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
조 회장은 2005년 7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효성 주식 36만5494주로 바꿨다. 조 회장은 2006년 2월까지 이 주식을 47억 원에 전량 매도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금감원은 조세회피 혐의는 검찰에 통보하고 차명거래에 따른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2009년 지났다”며 “업무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경고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4년 1월 효성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차명으로 취득해 69억 원의 차익을 얻고 양도소득세 2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차명거래 사실은 인정했으나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한 증거가 없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