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공장. |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올해 초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사태에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삼성전자에서 텍사스주 당국에 내야 할 벌금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현지 지역언론 오스틴아메리칸스테이츠맨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현지 환경당국의 결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1월부터 2월 사이 정제되지 않은 폐수가 유출돼 주변 하천 생태계를 파괴한 일을 두고 최근 환경당국에서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주 환경당국은 삼성전자에 벌금뿐 아니라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환경당국과 논의를 거쳐 벌금 규모 및 사후조치에 관련한 결정을 통보받게 된다.
오스틴아메리칸스테이츠맨은 텍사스주 당국이 산업용수 관련한 규제를 어긴 기업에 하루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폐수가 유출된 기간은 모두 106일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벌금 규모가 최대 265만 달러(약 34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
텍사스주 환경당국이 그동안 다른 기업들에 일반적으로 부과한 벌금 액수를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내야 할 실제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텍사스주 비영리 환경단체는 삼성전자의 이번 폐수 유출사태를 다른 기술기업들에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삼성전자에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의 폐수 유출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텍사스주 환경당국이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벌금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텍사스주 오스틴 수질관리당국은 최근 조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주변의 하천 생태계가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왔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스틴아메리칸스테이츠맨을 통해 폐수 유출을 인식한 뒤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생태계 복원에 힘썼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썼다고 말했다.
텍사스 환경당국이 벌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이런 노력을 충분히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폐수 유출사고는 약 76만3천 갤런(약 289만 리터)에 이르는 정제되지 않은 산성 폐수가 주변 하천으로 흘러나갔던 사건이다.
텍사스 환경당국은 장기간 조사를 벌인 끝에 삼성전자가 폐수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