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산업은행,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4-20 16:5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이 JC파트너스와 맺은 KDB생명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20일 JC파트너스에게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
▲ KDB생명 로고.

KDB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래종결 기한인 1월31일 안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4월13일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제통보 이유를 밝혔다.

앞서 KDB산업은행은 2020년 12월30일 JC파트너스와 KDB생명 지분 92.7%를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심사가 장기화되자 한 달씩 주식매매계약 기한을 연장해 왔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