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
[비즈니스포스트] 서초역-교대역-강남역까지 서초대로 일대 높이 이중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역-교대역-강남역까지 서초대로 일대 면적 59만㎡ 규모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초대로변 법원단지 일대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7층 층수 제한을 삭제했다.
또한 강남역 일대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강남도심의 중심지 위계에 맞게 기능하도록 통합적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소유자 현황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진흥아파트 부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서초대로변 중심가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새로 편입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초대로변이 더욱 역동적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