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도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17일 제출했다.
|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집행정지 여부는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함 부회장은 2020년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기관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 현재는 징계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30일이 지나면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함 부회장은 2월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된 뒤 회장에 오르기까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DLF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면서 변수를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 등을 결의한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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