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수사본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
검찰이 이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 수사본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이외에 하청업체 및 감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HDC현대산업개발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신병 처리한 뒤 감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