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내정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함 내정자가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격 여부를 확인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업무용 메신저로 함 부회장에게 전형별 보고가 이뤄져 합격 여부가 변경됐다고 하나 증거로 제시한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지시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놓고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 정한 것으로 차별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방식은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고 함 부회장이 남성을 중심으로 채용하자고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 내정자와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함 내정자는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