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 뛰어나, 개인 권리 중시하는 시각 [2022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2-03-10 10:2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 전체
  • 활동공과
  • 비전과 과제/평가
  • 사건사고
  • 경력/학력/가족
  • 어록
생애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은 헌법재판소 소장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너무 진보화했다"는 비판과 "사회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호평을 동시에 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1958년 5월1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선임됐다. 2018년 9월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에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지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이다.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묻지만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판결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다.

경영활동의 공과


△판사 탄핵소추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내린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각하는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심리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 판결에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등 5명이다.

반면 재판관 중 유남석은 이석태·김기영과 함께 인용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한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2심 판결 이후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22년 1월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벌금형을 가중 처벌하게 한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대학생 윤창호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고 재범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적용한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이 법을 두고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남석도 이 법이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 7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 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놓고 재판관 6(기각 5, 각하 1)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법을 놓고 헌법소원을 낸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해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국가기관이며 공수처 인적 구성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하는 규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처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21년 4월29일 개정 공수처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각하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재적 위원의 3분의 2(5명)로 완화한 법이다.

애초의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6명이 동의해야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있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다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될 수 없는 구조여서 사실상 야당에 거부권이 주어진 셈이었다.

그런데 개정 공수처법에서는 의결 정족수가 5명으로 줄어 야당으로서는 거부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었다.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놓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침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공수처법으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21년 6월1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온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의견 분포는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 합헌이었다.

이로써 낙태는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될 때 범죄로 규정된 지 66년 만에 범죄가 아니게 됐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의견과 단순위헌 의견을 합쳐 모두 7명의 재판관이 낙태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스스로 행복을 위해 임신·출산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조항이 임신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으나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시한을 넘겼다. 하지만 해당 형법 조항은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을 잃었다.

△취임식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조
유남석은 2018년 9월21일 제7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유남석은 취임식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자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모범적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우리 재판소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 모든 것이 재판소가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최고의 자산이자 빛나는 전통"이라고 말했다.

유남석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해 우리가 지켜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미래의 길잡이가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 의식, 가치 인식과 소망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7대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유남석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유남석은 2018년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
유남석은 답변에서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서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각 통계를 볼 때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제가 영장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묻자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5년 넘게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렇지 않도록 (법원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본회의에서는 임명 동의안이 총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8년10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지명과 청문회
유남석은 2017년 10월17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어 2017년 11월8일 열린 청문회에서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유남석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금으로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며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을 놓고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된 바 있다"며 "문제점이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을 두고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양심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현실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안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유남석은 "헌법재판관이 되면 투철한 헌법수호 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를 한 경험을 들며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해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탄생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헌법재판이야말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7년 11월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판사 시절의 주요 판결
유남석은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을 엄격하게 보면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여럿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재일교포 도모 씨가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여권 갱신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남석은 "도 씨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소속이었을 때는 물론 1998년 탈퇴한 뒤에도 여권이 발급됐고 탈퇴 뒤 2년 동안 5차례 입국한 적이 있다"며 "여권 갱신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0년 6월에는 집중호우로 둑이 붕괴돼 사망한 시민의 유족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남석은 판결문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재라도 시설물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면 관청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14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남석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불법사찰 등을 통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돼 극심한 불안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남석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기록을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선고한 판결로도 주목을 받았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8년 12월3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 다른 윤리기준과 가치관이 국민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론화된 주요 사안 가운데 헌법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사형제 존폐 여부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일부 예비후보들이 사형제 부활을 꺼내들며 흉악범에게는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997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형수들은 사형 이외의 이유로 죽음을 맞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다만 합헌과 위헌 의견의 비중이 1996년 7대2에서 2010년 5대4로 바뀐 데서 보듯 시간이 흐르면서 위헌 취지의 의견이 많아졌다.

2019년 2월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이 접수됐고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도 사회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에서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에 합헌 결정이 났지만 언제든지 위헌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정치적 쟁점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헌법 가치를 철저히 수호하는 데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가령 공수처와 관련된 사안처럼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빈번히 오르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공수처 통신사찰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위헌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종부세 위헌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 대리인을 모집했다. 이 소송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민형기·이정미 전 재판관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3천 건이 넘었다. 국민이 개별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커졌다는 뜻이다.

유남석은 2022년 신년사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평가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9월21일 청와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이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 뒤 헌법재판소가 이전과 비교해 진보적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됐다. 이선애 재판관에 더해 이은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재 사상 최초로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되면서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재야 출신 이석태 재판관의 합류도 진보적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의 근거 가운데 하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진보적 판결의 대표적 사례로는 2019년 4월11일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꼽힌다. 이 결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낙태 행위는 계속 범죄로 남아 있다가 이제 범죄가 아니게 됐다.

낙태죄를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한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의 진보화’에 따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의 반영일 뿐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유남석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아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묻지만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 제도 등 헌법과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법원 안에서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 학문적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법부 헌법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수준을 높였다는 평을 듣는다.

평판사 때인 1993년에는 헌법연구관으로, 고법 부장판사 때인 2008년에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파견근무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지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 우리법연구회를 향한 비판이 일어나자 탈퇴했다.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장교로 복무하던 1985년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체복무에 대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하고 남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이다.

유남석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취미는 명화 감상이다.

사건사고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2019년 8월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2019년 10월4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유남석이 인사말을 하기 전에 국감이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리게 된 것을 두고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에 한 번 하는 헌재 국감이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온다”며 “국회에 헌법재판소가 와서 국감을 하면 시간이 절약되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하면 소장은 못 나가니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반 장짜리 메모를 제 의원실에 남기고 갔다. 권위주의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인식”이라며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답변하라고 해 유남석은 의견 표명 없이 퇴장했다. 헌재소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를 마치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관례다.

박종문 사무처장은 “소장 뜻과 무관하게 제 판단으로 위원들이 헌재에 와서 국감을 해주는 것이 뜻깊겠다고 봤다”며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해 제 불찰인 것 같다. 미숙했다. 본 뜻은 그렇지 않았음을 헤아려달라”고 사과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유남석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장인인 민경갑 화백의 그림과 관련된 의혹을 받았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에서 민 화백의 그림 2억1천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유남석은 2017년 11월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의 작품 구입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유남석이 민 화백의 그림을 받고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남석은 "장인이 직접 그린 것이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인 작품과 관련한 증여세 미납부 논란은 이듬해인 2018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청문회에서도 불거졌는데 이때까지도 유남석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남석은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받았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산 가격보다 5400만 원이나 낮춘 공시가격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남석은 "비록 실거래 가격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공직자로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과 탈퇴
유남석은 1988년 6월 '사법파동' 때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 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인이 된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그 뒤 2010년에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두고 좌편향 논란이 일자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이유로 좌편향 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관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유남석은 "그동안 처리한 사건들 가운데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사건도 있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018년 12월7일 강원도 양구군 백두산부대를 찾아 최전방을 시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제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9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1989년 2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임명됐다.

1990년 9월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맡았다.

1993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를 지냈다.

1994년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1996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옮겼다.

2000년 2월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2년 2월부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02년 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 로 옮겼다.

2003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다.

2005년 2월부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6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됐다.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35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2017년 11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8년 9월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70년 목포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73년 청운중학교를 나왔다.

1976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민예홍씨와 두 딸을 두고 있다.

동양화 원로 화가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역임한 고 민경갑 화백이 장인이다.

◆ 상훈

◆ 기타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3월25일 발표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유남석의 총재산은 31억2259만 원이다. 예금 22억1036만 원을 비롯해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7억2807만 원, 전남 무안 소재 임야 1784만 원 등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6500만 원가량으로 평가되는 고 민경갑 화백의 동양화 4점도 신고했다.

유남석의 재산은 2020년 재산신고 때보다 4억474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평가차익이 재산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1983년 12월10일 입영해 1986년 8월31일 육군 법무관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

경기·인천지방병무청은 2013년 유남석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뽑았다. 병역 명문가는 3대(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가 모두 군에 입대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을 때 선정된다.

유남석의 부친 고 유재열은 1955년 8월20일 육군 장교로 입대해 62개월 복무하고 1960년 10월20일 대위로 전역했다.

유남석의 동생 유대석과 또다른 동생 유우석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유대석의 아들이자 유남석의 조카인 유용선은 2011년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유남석 가문 3대의 남성 5명이 육군에 복무한 기간을 전부 더하면 177개월(14년9개월)에 이른다.

어록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8년 9월2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옆에 있는 동료 시민을 향한 따뜻한 관심, 연대를 통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021/12/31, 신년사에서)

“헌법 재판은 한 건 한 건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얽혀있고 파급효과도 크기에 신속한 심리를 하는 만큼 충실한 심리도 해야 한다.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2020/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접수 사건이 3천 건을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여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0/12/31, 신년사에서)

"변호사로서의 삶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 (2019/09/20, 제27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내기 어렵다. 형사사법 제도에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변호사인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국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2019/08/26,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는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법의 지배 확립의 주춧돌이다." (2019/04/25, 법의 날 축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된 헌법재판을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운영 체제를 튼튼히 해왔다. 이제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재판 업무에 더욱 집중하는 재판소를 만들어가야 한다." (2019/01/02, 시무식에서)

"2019년은 헌법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한 해다.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듯이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올해 4월11일이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지 100년이 된다.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우리 선조들의 값진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그 법통을 꽃피움으로써 보답할 수 있다." (2019/01/01, 신년사에서)

"과거에 만들어둔 법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법을 다루는 우리의 숙명이다. 경험과 지혜를 모아 법을 연구하고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2018/10/18,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본 업무인 재판에 충실하겠다. 헌법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균형 잡힌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2018/10/01, 제365회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인사말에서)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2017/11/13,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 (2017/10/18,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사법권의 핵심 기능인 재판을 통해 형성돼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쟁을 법원이 오로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게 해결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얻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6/02/11, 광주고등법원장 취임식에서)

"지역 주민이 가장 쉽게 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법률문서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등기부와 관련한 법률지식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생활법률 강좌를 열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 (2012/10/23,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민이 법원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우리가 아직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화하고 현실과 소통해야 한다." (2012/02/16,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

"군인 퇴역연금의 절반은 민간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군인들에게 공적보상을 하는 성격의 국가부담금이다. 퇴역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해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거나 재취업 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이어서 국고에 이중부담이 생긴다고 해서 공적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헌 결정 후 소송을 낸 경우 반드시 소급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소자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크면 소급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2005/02/17, 군인연금법의 위헌 효력의 소급 적용이 가능함을 인정한 첫 판결에서)

"법원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몇 년씩 걸려서 승소를 했더라도 행정청이 별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해 원고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무이행 소송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4/10/28,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 출생 시민권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일 뿐 영주권 자격을 얻은 뒤 심사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활동 등을 하며 살고 있어 병역법상 병역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04/10/20, 서울행정법원의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서)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입법재량 사항이다. 법으로 정하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에 국한해야 한다. 따라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찬성한다.” (1999/03/11,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의 양심상 진실로 국가 간의 모든 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병역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상당한 헌법적, 국가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1985/08/01, 논문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에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