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
노정희는 2020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뒤 첫 선거인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책임졌다.
노정희는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가 모범적이고 안전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앞으로도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를 70여 일 앞둔 2021년 1월20일 시도선관위 사무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월 말부터 재보궐선거 유권자 1216만1624명을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선거를 위한 특별 방역대책도 발표했다.
재보궐선거를 마치고 곧바로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021년 6월24일 재외국민 2526명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해 선거준비 상태를 점검했고, 7월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 9월9일에는 178개 해외 공관에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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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선고 원심 파기
노정희가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2019년 5월16일 1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9월6일 열린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재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노정희가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16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재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0년 10월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1월2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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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노정희는 2018년 8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10월1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를 주심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9년 2월11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마필 3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2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020년 7월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2021년 1월14일 대법원 3부는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021년 12월 31일 0시에 석방됐다.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편향적이지 않다고 판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편향적이라며 제재 조치를 취했다.
백년전쟁을 방송한 TV채널 시민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년 뒤인 2019년 11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운데 노정희를 포함해 파기환송 의견을 낸 7명은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치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언론은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7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음을 지적하며 판결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조계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보로 기운 대법원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피해 입은 상인 손 들어줘
노정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1월8일 시장 상인이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정희는 구청이 주차장 건설을 계획할 때 토지보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상인들이 영업을 못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머니 성을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으로 판결
노정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7년 9월8일 이모씨가 A 종중을 상대로 "종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종원지위 확인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4년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씨)과 본으로 바꾸고 이듬해인 2015년 어머니가 속한 A 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종중은 "종중은 본질적으로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라며 자격을 부여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정희는 "이씨는 종중의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혈족이고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씨가 여성 종원의 후손이더라도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이나 관습법이 있었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
노정희는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범죄예방 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자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전주 자림원의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2년 동안 장애여성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자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10명에게 해임 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자림복지재단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노정희는 2017년 1월24일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해임 등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 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고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정법원에서 제도 개선에 힘써
노정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조정 전치주의, 자녀양육 안내, 사후감독 등의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노정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이혼 후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서울가정법원에 설치한 것을 판사로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성과로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