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취업과 관련된 논란
김영식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법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다가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김영식이 광주지방법원 판사 시절 광장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결국은 재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김영식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인정돼 취업이 승인됐다.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2021년 2월 법조계에 김영식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김영식과 이광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 윤석열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일부 인용 결정 등과 관련해 국정보좌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김영식의 사의 표명을 두고 김영식과
김명수 대법원장 둘 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과 연관짓는 시선도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2021년 2월3일자)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일과 관련된 논란이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비서관 임명과 사법부 독립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17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실시하면서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영식을 임명했다.
김영식은 2018년 12월 법원에 사표를 내고 2019년 2월 법원을 떠나 3월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판사 퇴직 후 석 달 만에 법무비서관이 된 것이다.
이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판사로 있다가 바로 청와대로 간 것은 아니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영식의 전임자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부장판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며칠 만에 법무비서관이 됐다.
법무비서관은 보통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주요 국정현안, 법령, 소송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한다. 또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주요 사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 소통 창구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주로 판사 출신이 맡아왔다. 다만 정치적 중립 논란 때문에 현직 판사가 사표를 낸 뒤 곧장 청와대로 간 경우는 많지 않았다.
김영식의 경우 2018년 12월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부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았다.
당시 김영식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무비서관 내정설을 부인했다.
김영식은 글에서 "제가 특정 공직으로 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기사 보도의 원칙을 저버린 오보"라며 "해당 기사는 인권법연구회 전체를 폄훼하는 의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