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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영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검찰 민정수석 계보, 진보 성향 판사 출신 [2022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2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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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영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김영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영식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문재인정부의 여섯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공직 기강을 지켜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1967년 12월29일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났다.

광주 송원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광주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가 2022년 김진국 전 수석의 뒤를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경영활동의 공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어 법무비서관에 기용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 민정수석에 김영식을 임명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지원서를 둘러싼 논란으로 물러난 지 27일 만이다. 김영식은 18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은 2020년 4월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에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3년차인 2019년 5월 비서관 인사를 통해 김영식을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청와대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의 주요 활동
김영식은 광주와 목포, 서울, 인천 안산 등에서 18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012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명박, 야 이 개XX야'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려 '협박죄'로 기소된 후 재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기 전인 2016년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준비지원단장을 맡았다. 이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청와대와 유착해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며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법무비서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했다.

다만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않다. 특히 2019년 법관 퇴직 후 법무법인 지평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경력 세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김영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직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

청와대 직속 사정 및 감찰조직 책임자로서 문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막고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이 무사히 남은 임기를 마쳐 문재인정부에서 이어져온 민정수석 수난의 역사를 끊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영식에 앞서 민정수석을 맡았던 5명이 모두 불명예스럽게 퇴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은 2년2개월 동안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딸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번째 민정수석인 김조원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가격을 역대 실거래 최고가보다 약 2억 원 높은 22억 원에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결국 민정수석을 사퇴했다.

김종호 전 민정수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4개월 만에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현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패싱'당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2달 만에 사퇴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은 아들이 제출한 입사서류에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적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9개월 만에 물러났다.

◆ 평가
[Who Is ?] 김영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2021년 3월8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오른쪽)과 김진국 민정수석(가운데), 이광철 민정비서관(왼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문재인 정부의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계보를 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로 비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혀온 것은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려는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역대 민정수석 가운데 검찰 출신은 임명 두 달 만에 물러난 신현수 전 민정수석뿐이다. 조국, 김조원, 김종호, 김진국 등 나머지 전 수석들은 모두 검찰 출신이 아니다.

김영식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의 회장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분류된다.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사건사고
△법무법인 취업과 관련된 논란
김영식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법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다가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김영식이 광주지방법원 판사 시절 광장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결국은 재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김영식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인정돼 취업이 승인됐다.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2021년 2월 법조계에 김영식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김영식과 이광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 윤석열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일부 인용 결정 등과 관련해 국정보좌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김영식의 사의 표명을 두고 김영식과 김명수 대법원장 둘 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과 연관짓는 시선도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2021년 2월3일자)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일과 관련된 논란이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비서관 임명과 사법부 독립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17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실시하면서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영식을 임명했다.

김영식은 2018년 12월 법원에 사표를 내고 2019년 2월 법원을 떠나 3월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판사 퇴직 후 석 달 만에 법무비서관이 된 것이다.

이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판사로 있다가 바로 청와대로 간 것은 아니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영식의 전임자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부장판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며칠 만에 법무비서관이 됐다.

법무비서관은 보통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주요 국정현안, 법령, 소송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한다. 또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주요 사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 소통 창구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주로 판사 출신이 맡아왔다. 다만 정치적 중립 논란 때문에 현직 판사가 사표를 낸 뒤 곧장 청와대로 간 경우는 많지 않았다.

김영식의 경우 2018년 12월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부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았다.

당시 김영식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무비서관 내정설을 부인했다.

김영식은 글에서 "제가 특정 공직으로 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기사 보도의 원칙을 저버린 오보"라며 "해당 기사는 인권법연구회 전체를 폄훼하는 의도"라고 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영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2003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4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2005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008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6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8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9년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19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2021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2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6년 광주 송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 방문연구원으로 다녀왔다.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아내와 슬하에 아들 둘과 딸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7월30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김영식은 6억5086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1993년 7월27일 육군에 입대해 1995년 6월29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어록
[Who Is ?] 김영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2020년 6월8일 김영식 법무비서관(왼쪽 두 번째)과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이명신 반부패비서관(왼쪽 세 번째), 김조원 민정수석(오른쪽)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대안 마련이 가능한데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형벌권만 고집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다. 집총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규정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018/05/15,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에 개최한 '대체복무제도 마련 및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삼권분립을 지켜야 하는 최고 법원이 얼마나 청와대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알 수 있다." (2018/11/19,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관련해)

"(심형래 씨가) 43명 중 24명의 근로자와 합의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7개월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으로 보였고, 19명의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여전히 2억6000여만원에 달해 결코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신분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2013/01/16,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영화감독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내리며)

"신 대표의 글이 극히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 사용해 정치불신을 조장한다는 등의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나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국가정책과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했다 해도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넘어 국가의 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12/08/31, 이명박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강화된 연임 심사가 대법원의 정책이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관 개개인은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데도 헌법은 법관에게 다른 공무원과 차원이 다른 엄격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결코 법관들의 능력이 출중하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제도보장을 통해서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는 지난한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기 때문으로 부디 법관들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 출렁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달라." (2012/02/08,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 심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다시 한 번 법관 연임 심사의 공정성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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