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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정몽구, 현대글로비스 지분 10% 사모펀드 칼라일에 매각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1-05 2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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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아버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계열사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매각했다.

현대글로비스는 5일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3.29%(123만2299주)를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의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가디언홀딩스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0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57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구</a>, 현대글로비스 지분 10% 사모펀드 칼라일에 매각
▲ 현대글로비스 로고.

이날 정몽구 명예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보유지분 전량인 251만7701주(6.71%)를 프로젝트가디언홀딩스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6만3천 원이다.

이번 거래로 정의선 회장은 2008억6473만7천 원을, 정몽구 명예회장은 4103억8526만3천 원을 각각 확보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이 기존 23.29%에서 19.99%로 낮아졌다.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됐다.

기존 2대주주였던 정몽구 명예회장 대신 현대글로비스 지분율 11%의 노르웨이 해운사 덴노르스케아메리카린제AS(Den Norske Amerikalinje AS)가 기존 3대주주에서 2대주주로 올랐다.

프로젝트가디언홀딩스가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보유한 3대주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 오너들의 이번 지분 매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너 사익편취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30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오너 사익편취규제의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장사의 경우 오너 보유지분이 30% 이상일 때,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현대글로비스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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