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카타르 발전소 공사 놓고 국제 소송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6-04-20 13:5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두산건설이 현대건설로부터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소송을 당했다.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36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건설 현대건설, 카타르 발전소 공사 놓고 국제 소송전  
▲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카타르 라스라판C(Ras Laffan-C) 프로젝트에 납품한 HRSG(배열회수보일러) 8기에 하자가 있다”라며 “HRSG 곱급계약 위반에 해당돼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9일 ICC에 제출한 첫 번째 주장서면에서 두산건설의 수리거부에 따라 현대건설이 대신 수리작업을 수행해 지출한 비용 362억 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지출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두산건설에 청구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해당제품을 납품할 때 적정한 검사를 거쳤을 뿐 아니라 하자보증기간도 지났다”라며 “현대건설이 청구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고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뒤 자체수리에 나서 불공정하게 발생한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전력청이 참여한 특수목적회사 RGPC로부터 라스라판C 담수복합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 EPC(설계-구매-시공) 사업자다.

두산건설은 라스라판C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HRSG 8기에 대한 납품을 2009년 마쳤다.

현대건설은 담수복합발전소가 상업 가동된 뒤 다른 회사가 납품한 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두산건설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부 원인을 알 수 없는 용접 결함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은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두산건설은 “회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과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파업에 노사 갈등 심화, 사측 "불법점거 경영차질" 노조 "부당노..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상황 반영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 임박, 운용사 주주환원 정책 수혜 ETF 출시 경쟁
미국 북극한파에 천연가스 가격 급상승, 난방용 수요 늘고 생산에도 차질
강호동 농협 개혁위 띄웠지만 당국은 특별감사 확대, 농협중앙회 긴장 최고조
4대 금융지주 작년 실적 공개 일주일 앞으로, 주주 관심은 '역대급 실적'보다 '배당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퀴 달린 컴퓨터' 선점 경쟁, AI 버금가는 메모리 전장터 '..
중국 '딥시크 충격' 뒤 AI 모델도 공급과잉 국면, 수익원 확보하기 쉽지 않아
K양극재 3사 '위기 탈피' 엇갈리는 전략, 포스코퓨처엠·엘앤에프 'LFP' 에코프로비..
이재명 '중복상장·주가누르기' 법안 논의, 코스피 5천에 '개미' 지원 추가 입법 속도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