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카타르 발전소 공사 놓고 국제 소송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6-04-20 13:5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두산건설이 현대건설로부터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소송을 당했다.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36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건설 현대건설, 카타르 발전소 공사 놓고 국제 소송전  
▲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카타르 라스라판C(Ras Laffan-C) 프로젝트에 납품한 HRSG(배열회수보일러) 8기에 하자가 있다”라며 “HRSG 곱급계약 위반에 해당돼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9일 ICC에 제출한 첫 번째 주장서면에서 두산건설의 수리거부에 따라 현대건설이 대신 수리작업을 수행해 지출한 비용 362억 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지출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두산건설에 청구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해당제품을 납품할 때 적정한 검사를 거쳤을 뿐 아니라 하자보증기간도 지났다”라며 “현대건설이 청구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고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뒤 자체수리에 나서 불공정하게 발생한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전력청이 참여한 특수목적회사 RGPC로부터 라스라판C 담수복합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 EPC(설계-구매-시공) 사업자다.

두산건설은 라스라판C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HRSG 8기에 대한 납품을 2009년 마쳤다.

현대건설은 담수복합발전소가 상업 가동된 뒤 다른 회사가 납품한 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두산건설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부 원인을 알 수 없는 용접 결함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은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두산건설은 “회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과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우수"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CJ프레시웨이 '식자재 플랫폼' 마켓보로 지분 27.5% 인수, 최대주주 등극
[데스크리포트 2월] 이재명의 '부동산 정치' 세 장면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와 물가 관리가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