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카타르 발전소 공사 놓고 국제 소송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6-04-20 13:5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두산건설이 현대건설로부터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소송을 당했다.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36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건설 현대건설, 카타르 발전소 공사 놓고 국제 소송전  
▲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카타르 라스라판C(Ras Laffan-C) 프로젝트에 납품한 HRSG(배열회수보일러) 8기에 하자가 있다”라며 “HRSG 곱급계약 위반에 해당돼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9일 ICC에 제출한 첫 번째 주장서면에서 두산건설의 수리거부에 따라 현대건설이 대신 수리작업을 수행해 지출한 비용 362억 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지출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두산건설에 청구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해당제품을 납품할 때 적정한 검사를 거쳤을 뿐 아니라 하자보증기간도 지났다”라며 “현대건설이 청구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고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뒤 자체수리에 나서 불공정하게 발생한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전력청이 참여한 특수목적회사 RGPC로부터 라스라판C 담수복합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 EPC(설계-구매-시공) 사업자다.

두산건설은 라스라판C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HRSG 8기에 대한 납품을 2009년 마쳤다.

현대건설은 담수복합발전소가 상업 가동된 뒤 다른 회사가 납품한 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두산건설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부 원인을 알 수 없는 용접 결함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은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두산건설은 “회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과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세계기상기구 "지구 기후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 심각한 기상이변 불러올 것"
삼성전자 부회장 전영현 노조와 대화, "노조 입장 이해" "교섭 재개하자"
중국 AI 연산능력 '미국의 4배 수준' 전망, 반도체 기술 추격과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
[서울아파트거래]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 최고가 대비 5억6천만 원 낮..
2분기 전기요금 현재 수준 유지,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변동 없어
[여론조사꽃] 경남도지사 양자대결, 김경수 44.0% vs 박완수 33.4%
[여론조사꽃] 울산시장 양자대결, 김상욱 47.0% vs 김두겸 34.9%
LG전자 주총서 류재철 "올해 로봇 사업 원년, 액추에이터 핵심 공급사로 도약"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5.4%로 3.3%p 올라,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우세
[여론조사꽃]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 민주당 배분, 찬성 50.7% vs 반대 45.8%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