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와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완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찬성이 12명, 반대가 2명이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상자산 과세시점은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대 입장은 여전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니 따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의사결정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를 결정해 줬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작업을 해왔다"며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데 기본적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