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2021-11-09 2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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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청의 판단을 두고 쿠팡과 물류노조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쿠팡은 9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놓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쿠팡 로고.
쿠팡은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가운데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요구 등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며 "쿠팡에 집단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고용부의 추가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쿠팡의 공식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5월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글을 올렸다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에 개선을 지도했다.
노동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관리자가 진정인에게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풀필먼트 인천4센터에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예방교육 실시, 조사 위원회 구성 등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도했다.
앞서 쿠팡이 사내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지만 관할 고용노동청이 재조사 한 뒤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이다.
이 노동자는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이라고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