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쿠팡과 물류노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청 판단 두고 공방 벌여

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 2021-11-09 20:59: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청의 판단을 두고 쿠팡과 물류노조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쿠팡은 9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놓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쿠팡과 물류노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청 판단 두고 공방 벌여
▲ 쿠팡 로고.

쿠팡은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가운데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요구 등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며 "쿠팡에 집단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고용부의 추가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쿠팡의 공식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5월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글을 올렸다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에 개선을 지도했다.

노동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관리자가 진정인에게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풀필먼트 인천4센터에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예방교육 실시, 조사 위원회 구성 등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도했다.

앞서 쿠팡이 사내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지만 관할 고용노동청이 재조사 한 뒤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이다. 

이 노동자는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이라고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

최신기사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엔씨소프트, 북미법인 퍼블리싱 총괄로 아마존게임즈 '머빈 리 콰이' 영입
미국 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셀트리온 '램시마' 2년 연속 매출 1조, 올해 액상제형 추가해 유럽 영향 확대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삼성전자 삼성메디슨 중동 의료기기 시장 공략, 팬리스 초음파 진단기·AI 엑스레이 공개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