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으로 요구하는 '꺽기' 의심거래가 상반기에 8만4천 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꺽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8만4070건으로 집계됐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모두 4조957억 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동안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모두 88만7578건, 44억186억 원으로 파악됐다.
2017년 9조1157억 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원, 2020년 10조8007억 원으로 4년 사이 18.5% 증가했다.
건수기준으로는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 2020년 23만1719건으로 4년 동안 11.2% 늘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안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은행들이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인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KB국민은행(5조4988억 원, 13만2753건) △NH농협은행(4조136억 원, 3만9549건) △우리은행(4조136억 원, 8만3700건) △신한은행(3조2811억원, 9만4067건) △하나은행(2조9940억원, 13만22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