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의 체증형보험 심사 과정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롯데손해보험은 렛:점프(let:jump) 종합건강보험의 '중도 가입금액 증액을 위한 간편심사서비스'가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 롯데손해보험은 렛:점프(let:jump) 종합건강보험의 '중도 가입금액 증액을 위한 간편심사 서비스'가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 보험서비스(상품)를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 상품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험업의 특허제도라고도 불린다.
롯데손해보험이 부여받은 배타적 사용권은 12월27일까지 유지된다.
1일 첫선을 보인 렛:점프 종합건강보험은 젊고 건강할 땐 원하는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고객이 필요로 할 때 7대 주요 질병담보의 보장금액을 한번에 올릴 수 있는 '고객맞춤형 체증구조'를 갖춘 새로운 보험서비스다.
이 보험서비스는 체증 때 기존 납입시기에 대한 고객의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를 올려 더 높은 보장에 가입하는 형태다.
가입금액 체증 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그레이드헬스체인'의 건강등급 산출시스템과 최근 1년 이내 10대 질병의 투약정보를 활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은 인수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약정보 등 병원이용기록을 활용해 가입심사(언더라이팅)를 고도화했다.
연1회 월보험료 15% 할인도 제공해 고객혜택도 높였다고 롯데손해보험 측은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렛:점프 종합건강보험이 고객 맞춤형 체증구조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인수심사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선진적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