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오른쪽)과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9월29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보상한다.
하나은행은 29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금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노령층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연금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연금수급자가 대상이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무료 보험서비스는 10만 명 한정으로 제공된다. 5일 오후 6시부터 연말까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국민연금공단과 협약을 통해 마련한 무료 보험서비스가 고령 연금수급자의 자산보호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