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대출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최대 0.72%포인트가 가산되고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비대면 신청보다 1%포인트 가까운 금리가 가산된다"며 은행이 금융취약계층에 원가로 보기 어려운 벌칙적 금리를 매긴다고 주장했다.
| ▲ 금융소비자연맹 로고. |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은 대출금액을 2천만 원 미만, 2천만∼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이어 1억 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액이 낮은 순서대로 0.72%포인트, 0.21%포인트, 0.06%포인트를 금리에 가산하고 전세대출에는 0.70%포인트, 0.36%포인트, 0.11%포인트를 가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이 창구대출에 차별적 금리를 부과하는 행태도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이 디지털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디지털금융에 취약해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를 금리로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적으로 비대면 대출신청을 할 수 없어 창구에서 신청하는 대출까지 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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