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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임대차법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1억 올라"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9-23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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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1억3528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임대차법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1억 올라"
▲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 평균 전세값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오른 것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4092만 원 오른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기도 하다. 

올해 7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아파트 전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구는 강남구로 조사됐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1년 전보다 2억5857만 원 올랐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 원, 강동구 1억9101만 원, 서초구 1억7873만 원, 용산구 1억5990만 원 순서로 아파트 평균 전세값 상승금액이 컸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 원, 4577만 원, 2925만 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세값 상승금액은 905만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8078만 원이나 올랐다.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세값 상승금액이 각각 1845만 원, 817만 원에 그쳤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각각 1억3642만 원, 6882만 원 상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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