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현대로템 5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제한돼, "행정소송 청구"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9-07 17:3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로템이 앞으로 5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현대로템은 18일부터 2022년 2월17일까지 5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로템 5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제한돼, "행정소송 청구"
▲ 현대로템 로고.

예상 입찰 제한 규모는 모두 4229억9939만135원이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현대로템이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매출을 5개월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대로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해 해당 기간에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때까지 회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엔켐 중국 CATL에 1조5천억 규모 전해액 공급계약 체결, 연매출 4배 규모
SK하이닉스 곽노정·한화에어로 손재일,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CEO' 후보
삼성전자 '엑시노스 모뎀 5410' 공개, 발열 분산 위해 외장형 채택
[오늘의 주목주] '신안우이 해상풍력' 한화오션 주가 12%대 급등, 코스닥 에임드바이..
현대차·기아 11월 유럽 판매 작년보다 0.2% 늘어, 판매량 2개월 연속 5위
[23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장동혁 대표는 청개구리, 국힘은 청개구리당"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 411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483.6까지 올라
식품업계 후계자 승진은 빛처럼 빨라, 직원 처우·제품 개발 투자는 느림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2.6조에 독일 ZF ADAS 사업 인수, 올 들어 2번째 대형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에 훈련기 'T-50' 수출품에 엔진 공급, 4728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