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현대로템 5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제한돼, "행정소송 청구"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9-07 17:3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로템이 앞으로 5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현대로템은 18일부터 2022년 2월17일까지 5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로템 5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제한돼, "행정소송 청구"
▲ 현대로템 로고.

예상 입찰 제한 규모는 모두 4229억9939만135원이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현대로템이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매출을 5개월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대로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해 해당 기간에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때까지 회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중국 8월 희토류 수출량 역대 최대치로 늘어, 미국과 '무역 전쟁' 완화 신호
현대차그룹 올해 7200명 신규 채용, 내년 1만명 확대 검토
롯데카드 "해킹 공격으로 회원 297만 명 정보유출, 피해 발생하면 전액 보상"
[18일 오!정말] 이재명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중국 전기차 '미국에 공장 건설' 가능성에 씽크탱크 경계, "공급과잉 불가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성동 마포 중심으로 오름세
KT "불법 기지국 해킹 2차 피해 전액 보상, 복제폰 정황 없어"
'이재명 파기환송' 진실공방 치닫는 민주당 vs 조희대, '스모킹 건'이 판가름
금호건설 공공주택 시장서 수주 질주, 조완석 높은 부채비율 개선 과제 안아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비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공작2"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