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 사건을 통해 현행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자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관이 심야시간에 감독대상 주거지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약하다는 물음에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호관찰관이 특별사법경찰직을 올해 6월부터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지만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자를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3개월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들을 살해한 강씨사건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정책이다. 전자감독 사각지대 등을 두루 점검하겠다"며 "법무부가 인권과 민생도 강조하듯이 엄정한 법질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