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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63곳 중 21곳만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보호 인증 획득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25 1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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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신고기한을 한 달 앞두고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이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의 1/3에 불과했다.

거래소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무더기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가상화폐거래소 63곳 중 21곳만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보호 인증 획득
▲ 비트코인 이미지.

25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전체 63곳 가운데 21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빗썸, 아이빗이엑스, 업비트,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지닥, 캐셔레스트, 코빗, 코어닥스, 코인빗, 코인앤코인, 코인원,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달빗(DARLBIT), 브이글로벌 등 18개 거래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했다. 나인빗, 비트탑 등 24곳은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조건이 충족돼야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63개 거래소 중 3분의 1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신청한 곳들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인증을 받는데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들은 사실상 9월24일 전까지 인정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보호관리체계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과 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한다”며 “원화 거래가 중단되고 코인 거래만 운영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 결과 사기·유사수신사건 등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했다고 밝혔다. 11개 사업자의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8개 사업자의 15개 불공정약관을 시정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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