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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시가 15억7천만 원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 9만 명 규모 예상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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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시가 15억7천만 원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가 아닌 공시가 11억 원으로 특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시가 15억7천만 원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 9만 명 규모 예상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조세소위원장과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 원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게 된다.

공시가 11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 15억7100만 원선의 주택을 의미한다.

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대상 기준선 9억 원을 유지했을 때 18만3천 명이다. 그러나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올리면 9만4천 명으로 8만9천 명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여당은 예상하고 있다.

여당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잡는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다 이날 공시가 11억 원으로 절충했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가 공시가 11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백분율이 아닌 정액(12억 원)을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일정 부분 절충한 방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3년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공제 기준선을 바꾸는 방법 대신 특정 금액을 명시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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