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시가 15억7천만 원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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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가 아닌 공시가 11억 원으로 특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1주택자 시가 15억7천만 원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 9만 명 규모 예상" height="169"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9121520_15289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조세소위원장과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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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 원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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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 15억7100만 원선의 주택을 의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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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대상 기준선 9억 원을 유지했을 때 18만3천 명이다. 그러나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올리면 9만4천 명으로 8만9천 명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여당은 예상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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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잡는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다 이날 공시가 11억 원으로 절충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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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으로 상위 2%가 공시가 11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백분율이 아닌 정액(12억 원)을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일정 부분 절충한 방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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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3년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공제 기준선을 바꾸는 방법 대신 특정 금액을 명시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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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