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08-17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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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부지보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예금보험공사 로고.
예금보험공사는 2020년 2월 캄코시티 주식 60%의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채무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며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캄코시티 부지보전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채무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부지의 일부에는 보전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사이 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3만8천 명에 이르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 당시 캄코시티사업에 2369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천여 명 발생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파산 관련 후속처리를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