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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노동단체 1056곳 “이재용 가석방은 촛불 명령의 역행”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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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노동단체 1056곳 “이재용 가석방은 촛불 명령의 역행”
▲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을 넘어 불법적 경영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횡령 등 죄질이 무겁고 중대하다”며 “문제는 이 부회장이 불법행위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재판 도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 은폐행위를 저지른 것과 이 부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미등기임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가석방은 전체 수형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들 가운데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이 대상이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국민 공감을 운운하며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봤다.

이들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은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며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며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1056개 시민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심사 대상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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